2003 법무사 6월호

·讚:._I _ 7. 登錄看徹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등록 되는 登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 週延期間 경과할때까지등록을하지 아 의 연장 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登錄)이 된 것 으로본다 (9잡. 8. 任意的 登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錄取消事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 山의 학대 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및 신선 수 없다 (不可能)’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등록심사위원희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 (取消)할 수 있다 (11 Cl)) . 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 저 히 부적당하다 (섬孔著한 不適當)’고인정되는경우 5. 제4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 법무사의 자격심사계도가 생 김에 따라 등록으로 간주되는 등록지연기간 ‘2월경과’를, ‘3 월경과 로 한달간 더 연장한다 (9@). 법무사의 입의적 등록취소사 유를 다음과 같이 확대 • 신선 한다 (11 G)), 1. 신체 도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不可能)’ 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하다 圖著한 困難)’로 확 대(橫大)한다. 2.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 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 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 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 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신 이 있는 자로서 ,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 - 등록간주되는 등록지연기간‘2 월’을, ‘3 월’ 로 한달더延長합 입의적 등록취 소사유를, ‘업무 불가능’을, 협 무현저곤란'으 로 橫大하고, ‘업무현지부적 당’을新設합 대만법무사멉뫼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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