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讚:._ _ -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합 132조, 특성범죄가중처벌 又t 등에관한법률 제2소 및 제3 7행정사 조 그 밖에대법원규칙이 성 8.공인중계사 한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 9.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 을받은자에한한다) 사하고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又十 7. 행정사업을하기 위하여 신 고를한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선등록을 한자 9.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 직원인자 11. 事務員採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의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법 사무원재용대상 用對象者 사무원재용승인 대상자에 대 무사의 사무원재용과 관련하 자의「전과조회」 의 전과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 여 관할시방겁찰청김사장에게 를 관할지방검 조희 부’ 를 결정합에 필요한 신원조 ‘전과사실의 유무’ 에 관하여 장정겁사장’ 에 회 및 사실조사를할수 있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要請할 수 있도 (23 @, 규칙 37®). 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 록합 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 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 다 (28® (J))_ 12. 過意;:ft의 징 계의 종류는 다읍과 같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과테료 ‘200만 OL]사 O (48 ®). (48 ®). 원이하’를 1. 세명 1. 세명 '500만원이하’ 2. 1월이상 2년이하의 업무정 2. 1월이상 2넌이하의 업무정 로引上합 지 又] 3. '200만원이하 의 과대료 3. '500만원이하’ 의 과태료 4. 견책 4. 견책 대만법무사멉뫼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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