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讚:._ 13. 出席義務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에 대 한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73 따). 1.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랍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 에 관여한 자 (21 CD) 2. 사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 한 방법으로 사견을 유치하 는행위를하는자 _ - 3년이하의 정역 도는 500만원 입찰법정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위반자 출석의무위반자 에, 다음 사랍을 추가(追加)한 에 대한「벌칙」 다 (73 이). 을新設합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사 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견에서 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 대리(代J:_lj!_)를 합에 있어 서, 경매 • 공매 장소에 칙 집출석’하지아니한자 鄭 相 泰|법무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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