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_-·- ·-·- _ _________________ 틀 建築法中改正法律 6去律 第6ffi영虎 / 2003年 5月 27 日)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등기촉탁) 이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 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 하여하는등기로본다.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 • 구 조·용도·층수에변경이 있는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한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따(시행 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