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I I I I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소슝촉진튠에관만특례법제3조재l 앙의법정이을에관만규정개정령 (대통령령 제17001호/2003年 5月 29日)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저13조제1항본문의법정0|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법정이율은 연 2할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 H,10 K 'r IEOO, |0 0F| t" 택지개발촉진법시앵령충개정령 (대통령령 제17009호/2003年 6月 13日)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세7조제2항 각목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저l3호 및 세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계 지 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 를세출한수있다. 3.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 평가시초안 I 58 法務士6 월모 어 으| 떻 孛鬪 人」 - X fO H「 연 68 胎는 1 6 -_0용률 손적법 O」 만 1 로75 으융 · 행금m 0한요 牌불|의개정 쩐曲 이 금행법 1은11 甄 囚 國 「 경 圓f E 」 고」 는범어 , 1 0 1 등입 고으_」것 선IL H후「 는 0송1 을 P 결O소 - _ 0 4 경 판 의 혹 변 庄분f 三 〔 |맹漏령서 XO령| g『麟這 때따 주일 法 回끄 는圖 rO 및또0f o 」 연 OTT부 국 ea o7 u 을 _전 율 뮬 OI는 由 。 釋早1제麟 ?쩐 詞 」 경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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