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4. 제3호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성에 의하여 통지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기재한 서류 제7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전당중 "근린생활시설을 말현대를 "근린생활시설을 말힌다. 이 하 같다’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가목 및 나무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근년생활시선을 건축하기 위한용지에는 근년생활시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 영규정에 의한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수 있도로 하여야한 다. 제7소제4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합분의 1"을 "70퍼센트”로, “납은 나머지”를 “납은"으로 하고, 동호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계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을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계13조의2제5항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7호’’로, 더한다”를 ”의하되, 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 세한구역 지정 이후에상속에 의하여 취득한토지를양도하는자에게 공급하는경우에는우선공급 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철 시주택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인집 시 • 군 • 구의 개발계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 정된 예정지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규모의 택지를공급하는경우별표1을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덱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수수료의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9 I 어 으| 떻 孛 鬪 人」 - X fO H「 연 68 胎는 1 6 -_0용률 손적법 O」 만 1 로75 으융 · 행금m 0한요 牌불|의개정 쩐 曲이 금행법 1은11 甄囚 國 「 경圓 f E 」 고」 는범어 , 10 1 등입 고으_」것 선IL H후「 는 0송1 을 P 결O소 - _ 0 4 경 판의 혹 변 庄분f 三〔 |맹漏령서 XO령| g『麟 這 때 따 주일 法回 끄 는圖 rO 및또0f o 」 연 OTT부국 ea o7 u 을 _전 율 뮬 OI는由 。 釋早1제麟 ?쩐詞 」 경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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