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제5조(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 획의 승인을 얻은 예성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계4항제1호 및 계2호의 개성규성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의힌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재9조재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도는 주거지 등의 생활흰경을 개선하고, 개발저탄구역에서의 택지개발을 원활하케 하기 위한 택지공급 방법을 마련하논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굴자 가. 단독주택건설용지 및 유치원건축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판긱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주거지의 상업화 및 소음 • 주차난과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영 제7조저U항저店호 및 제2로). 나. 개발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게발예정지구인에 개발저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 의앙도한 자에거는 댁지를 우선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게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항영 제13조의2제5항 단세. 다. 개발저한구역안에서 시행도는 공공서업을 위하여 절거된 주택을 인근의 개발저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조성되는 택지 \ 개발자구안에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세한구역의 추가휘손을 방지하도록 함(영 세13조악제5항제7호 신설. I 60 法務士6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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