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주민능록번호 튠 균시제만에 다른 업무저리지침 충 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069호 2003. 5. 21. 결재 주민등록번호등공시계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66호)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댜. 제2항 다호 (2)목의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8조에 의한사업시행자 등이나 재판상목적으로 신정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부 의 등 • 초본 교부신청 또는 일람신청을 하는 경 우 제2항 라도 (1 )목의 본문을 (가)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항 다호 (2潟 아)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룩번호 몇 주민등룩번호등의 공시를 계 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부동산관런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한지방법원, 사견번호, 원 • 피 고 등)를 구체적 으로 입 력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직 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 시를계할하지 아니하는사유를 소명하는 서연(신정기관의 공문및 신정인의 신분증, 소송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자료鳩-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사 유가 없음에도 주민등목번호 등의 공시를 계한하지 아니하는 등기부등 • 초본을 교부하거나, 이 를 열람에 제공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3항 나호(2~의 (마),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산화 이 후에 폐 쇄된 등기부 중 법 인인감가드 발급사실이 없는 경 우 (바)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부의 등 • 초본 교부신청 또는 연랍신청을 하는 경우 제3항 다호 (1)목의 본문을 (가)로 하고 (나),(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딩해 법 인의 대표권 있던 자 도는 대 리권을 수여받은 정딩한 대 리인이 제 3항 나호 (2混- (마)의 규 정 에 의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 재된 등기부등 • 초본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가 가려지지 않은 등기부를 열랍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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