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붙 및 법 인인감가드 발급사신이 없읍을 확인한 후 법 인대표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 등록번호등의 공시를제한하지 않는사유(법인인감카드발급이력이 없는사실)를구체적으로 입 력하여야한냐. (다)제3항 나호 (2混- (바)의 경우에는 신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를 제 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자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 호, 원 • 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 력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직 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 한하지 아니하는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수행상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 에게 즉시 반환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계한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세한하지 아니하는 등기부등 • 초본을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에 제공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_o 7 · L -7 · -_o I_- _o 0 ·-( 핀맡외 부능산능기부 콩 • 조본 발급철자에 관만예규 중 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저H070호 2003. 5. 21. 결재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 • 초본 발급절자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94호詩-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항 가호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모사전송에 의한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의 신청 및 말급은 전산등기부 、전산폐쇄등기부 가 아난 경우및 등기부의 등 ·초본교부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전산화이전),도면, 신탁원부, 공 장지당법 제7조 제1항의 목목의 등본 교부를 신 정하는 취 지가 기 재되 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부동 산의 관할등기소(이하 증명기관이라고 합)와 신청받은 등기소(이하 교부기관이라고 합)가 원격지 에 소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명기관과 교부기관이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포합합)에 I 62 法務士6 월모 부 칙 恥 人 공 부 전 를 호 번 瑟 _ 」 □ 주 상 부 등 루 적 모 「 상 판 卜 天 댜炳『함 한|자 。행등匡 人 체 명 터18뜬 부伏에 일fA규 닌0| 11 여 天 월를 6는1 〉訥〔 0정o 2로있 는지으f 규규莘Sv |필 예 여용 1공할 釋 人」 전 등 人 」 부 동 라 마 어 됨 1 1함 리匡 처 -_ o 영 닌 」 를f g: 에 급규 발예 율를 .로 무 ° 등 투 回었 -_o되 의1 때하 人 「 요 받필 陀불 온o 능 떠기 1 0 용 T《에A 0 쥐직스 조팩 정1 |근중 1 처 I函 隅 여人」人 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