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퓰 판결 결정 C II-풀 ` 2003. 3. 28선고 2000디24856 판결 [토지오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걀음한 죠청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뭐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고 한 사례 [3] 저탄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 판결요지 U] 전정한 등기명의의 희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자가진정한등기명의를회복하기 위한방법 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것에 감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 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 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 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 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 므로 고 소송물은 신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순차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등기의 명의자가현재의 I 64 法務士6 월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자 등을 상 대로 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 등 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 등은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섭 변론종걸 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 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촌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에 모 두미친다고한사례. [3]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재권의 급무목적물의 특정에 관 하여 민법 제37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를 얻어 이행합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 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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