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6월호

지정권자로 된 재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재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 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재권의 기한이 도래 한후 재권자가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 는 재무자에게 고 지정을 최고하여도 재무자가 이 행할물견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재무자 에게이전한다 .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 • • 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 [3] 민법 제375조 제2항. 제381 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 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대법원 2002. 9. 24 . 선고 20 01다20103 판결(공20 02 하, 24 98) 2003. 3. 28. 선고 2002ct135a} 판결 [배댕기의]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입류 및 전부명령이 저B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어囚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 계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불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 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증명하는 서류를 집 행법원에 재출하여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거나, 구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 구를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늦어 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 당요구를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 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 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재권지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지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합과 동시에 집행절자의 안정 과신속을꾀하고자합에 있다. 閃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고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 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 인‘특정성의 유지’나‘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 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합으로써 미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 기가 지난후에 물상대위에 기한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七 물 상대위권지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찹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찹조), 제580 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 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찹조) / [2] 민법 제342 대안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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