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조, 제37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7조(현 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563조(현행 민 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 법 제247조 참조),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 273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0 . 12. 26. 선고 90 다카24 816 판 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 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 99. 5. 14. 선고 98 다62 68 8 판결 (공19 99상, 11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 결(공2000 하, 1414) 2003. 3. 28선고 2003댜2376 판결 [구분오유권매도정구] 소송당사지인 재건축주텍조합 [壯飮回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대표권의 보정이 흥쏘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 사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 조는 소송능력 •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 요한 권한의 수여에 흡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 • 법정대리권 도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흡이 있는 사랍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를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은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다라 소송당사자인 재긴축 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흄결된 경우에는 그 ( 2003. 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잡앵판결] [1] 오巨중재핀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사유 인 오臼중재판정으뜸인및집행어만한협약 제5 조 저E항 (나)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홉결을보정할수 없읍이 명백한때가아닌 한기 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 서도가능하다 .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제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다19 판결 대법 원 1990 . 5. 11. 선고 89다가 15199 판결(공1990 , 125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공1996하. 3310) [2] 오巨중재핀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오臼중 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 재판정의 집행을 거 부할 수 있는지 여뭐적극) 、` 、 4 I 66 法務士6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