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요지 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누욕협 약) 계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일 거하고 있는데, 고 중계2항 (나)호에 의하면중재판 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맨 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 나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도덕적 신념과사회집 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러는 데 고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판단에 있어서는 국내 적인 사정뿐만아니라 국계적 거래절서의 안정이라 는 측면도 합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합 경우 그 구체적 결 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집행판결은 외국종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 나라 법률상의 강계집행절차로 나아 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 이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 로, 종재판정의 성립 이후재무의 소멸과 감은 집행 법상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강제집행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사정이 집행재판 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 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소 계2 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중재판정의 집행을거부할수 있다 . • 참조조문 [1] 외국종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계5조 제2항 (나)호, 중재법 계37조 계1항, 계39조 계1항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계5조 제2항 (나)호, 민사집행법 저]26::죠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90 . 4. 10. 신고 89 다카20 252 판 견(공1990, 104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 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003.4.11.선고200찌1250판결 [토지오유권이전등기등] \ __ _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B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 판결요지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권자대 위권은채권자가재무자에 대한자기의 채권을보 전하기 위하여 민요한 경우에 재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시합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재권은 보전의 필요성 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고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저因;脂1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E陽 수 있는지 여부(소극) ` 4 재퀀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퀀을 행사합에 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재무자에 대한 재권이 세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요하는것도아니다. 떠 재권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서도 재권자인 원고는 그 재권의 존재사실 및 보 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 대안법무사업외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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