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 판결 결정 이지, 재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고 재권이 제3재 무자인 피고에게대항할수 있는재권이라는 사실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재권자가 재 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재무자는그 청구권의 존재를다툴 수 없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공2000하, 1591) /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공1995상, 1310) /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공 1998상, 1151) 2003. 4.11. 선고 2003Ct3850 판결 [윈인무요에의만오유권말오등기] 민법 저꿨活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 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 • 판결요지 민법 제365조가 토시를 목적으로 한 서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선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콸하 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 권은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목적으로할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퀀 설정 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할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퀀의 실행으로토지 가 세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천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방지할필요가 있으므로이러한이해관 계를 조절하.:il, 저당권지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 불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점에 미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 에 대한 일관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I 68 法務士6 월모 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추匡한 경우 일괄경매 청구가 하용도는지 여부(적극) 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서당토시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시 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견물의 소유퀀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사는 토지와합께 그 견물에 대하여 경매를 칭구할 수 있다 . •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4. 93마1736 결정(공1994상, 788),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146 결정(공 1999하, 1235),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 1632 결정(공2001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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