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3. 4.11선고 2003Cf5016 판결 [근저당권말오등]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이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양수인을 • 판결요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촌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 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 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재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상대 로주등기인근서당권선정등기의 말소를구할수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 당권 이전이 무효라는사유를 내세워 양수인을상 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구할수는없다 .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민법 제35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공 20 00상. 1188) 대만법무사업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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