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3 6 1 巳ift 國際離婚의 實務的고찰(上)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w) 姜듭;중參考홍.학 改正 法務士法의 개정 전 • 후 대1::1묘 법
이냐안거 2미움 분홍빛 복사꽃 피는곳. 아지망이 저민 한여름 파란 하늘 뭉게 구름 속에도 낙엽이 고독을 어쩌지 못해 몸부립하는 바랍결에도 고리움 잡들지 못하고 비 오는날. 포근히 잦아드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그리움은 묵은 벗을찾고싶어 전화를걸고 목로 주점에서 사랑과 인생을, 합께 얘기하며 한잔숨을 냐누고 싶습니다. 저렇게 소리없이 비가 오는 날은―― 가슴이 따뜻한사랍 언제나 편안히 마음을 주고 싶은 사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포근함이 우리들의 잠을 깨우지 말기를 고렇게 행복한 깊은 잡이 깨일때까지 비의 노래를 들려 주기를―― 저렇게 소리없이 비가 오는 날은―― 기자를타고 따뜻한 사망 아끼는 정 있는 마읍의 고향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宋 泰 浩 1 법무사
2003 6 CONTENTS 4 15 28 50 57 58 61 64 70 80 82 72 78 JUDICIALAGENT 定期總會 •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盛了 論 說 • 國際離婚의 質務的考察(日 鄭 周 洙 • 商街建物質貸借保急國 問題點과 값善方案'W 輯 谷山 업무참고자료 • 값正 法務士法의개정전 ·후대비표| 鄭 相 泰 법 률 • 법률 제6889호(建築法中改正法律) 대통령령 • 대통령링 제17981호,제17999호 예 규 • 대법원등기에규제 1069호대법원등기예규제 1070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隨 想 • 외마건톤을하느냐고묻는다면 | 李 尙 南 • 홍제일의 山水 桂林과곳秘景張家異틀 타仁 오타 李 彩 薰 • 고향생각 | 朴 亨 洛 協會.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1부개심식 본협회 제41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9일 11 시 서울시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 볼륨에서 이 강 국법원행정처장, 정 상명 법무 부차관, 박 희 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 기 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 태 랑 새천년 민주 탕 최고위원 함석재 국희위원, 안경 환서울대 학교 법과내학장, 양 병 회 한국민사소송법학희 장, 기타노세이조 일본사법서사희연합회장, 김 용 덕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은 방 희 한국여성 단제협의희장, 호소다 다깨시 일본사법서사희 연합회 상무이사, 후까보리 고죠 일본사법서사 희연합회 상임 이사, 박 원 순 아름다운재단 상 임이사, 김 기 식 찹여연대 사무처장, 신철영 경 제정의실전시민연합사무총장, 고 대 영 법원행 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관` 각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각급위원희 위원, 지방희 전회장, 지 방희 현부회장, 본원 및 지원소재의 지부장, 법 무사연수교육원 강사, 소비자보호원 상담법무 사, 여성 법무사희 입원 수상자 등 450여명 이 찹 석한 가운데 서울희 최 석 법 대의원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협회장 개회사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l%의 힘 이날 개회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아름다운재 단과 문화방송이 공동기획한 "365일 따뜻한 세 상 캠페 인”에 전국회원이 뜻을 모아 합께 할 것 을 약속하며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인 박 원 순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희 박 경 호 협회장이 캠 페인 약정서 교환과 아름다운재단 나눔의 뺏지 를전달하였다. 나눔의 뺏지 전달식 I 4 法務士6 월오 포 상
정/기/총/외 고문 추EttrrH 전달 이어서 지난 제120회 이사회에서 협회고문으 로 추대된 합 석 재 고문과 김 태 랑 고문에게 전국 5000여 법무사의 뜻을 모아 협회고문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의 주대패 전달이 있었으며, 이어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일과 호국 영령 및 작고회원에 대한묵념에 이어 조 교 영 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낭독이 있은 후 단 상에 임석한 내빈과 협회고분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유공회원과 법무사제도발전 및 업무향 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 공무원과 관계자 에게 포상이 있었는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서울희 노 두 영 • 윤 덕 환, 인천희 깁 동 현, 수원회 이 상배, 춘천회 박 윤정, 대전회 소 우 영 청주회 오 문 식, 대구희 이 정 진, 부산회 정성구,창원회이현오,광주희이경우,전 주희 김 종 선 이상 12명이 수상하였고` 법무부장관표창은 서울희 김 종 길 석 식 원, 인천회 이 정 구, 수원회이병래 , 춘천회김태정 , 대전 회 윤 정 희 청주회 이 민 호, 대구희 김 복 암, 부산회 장 재 욱, 창원회 납 치 전, 광주희 납 홍 식, 전 주희 깁 재 수 이상 12명이 수상하고, 이어 추대패 전달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공로패는 도 종 섭 전대구회 회장, 최 대 익 전울산회 회장, 임 동 은 전광주회 회장, 박 계 정 전 전주 희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감사패는 서울고등법원신 영 전 부장판사, 국회법계사 법위원희 전문위원 박 성 득 부장김사, 서울지 방김찬정 북부지정 염 웅 철 부장검사, 서울지 방김찬정 김 영 철 부장김사` 서울고등검찰청 서 희 석 부이사관 법원행정처 김 지 율 사무 관, 법원행정처 김 명 환 사무관, 법무부 최준영 사무관, 법무부 현 병 기 사무관, 법무부 조 현 곤 계장, 한나라당 이 광 복 보좌관, 새천년민주 당 안정 상보좌관이 수상하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으 로는 서울희 김 건 호, 인천회 강 홍 석, 춘천회 장 석 태, 대전회 황 일 환, 청주희 이 창 기, 대구 회 이 진 국, 부산회하종호, 창원희 백우 열, 광주희 임 한 선, 전주회 강 학 원 이상10명이 대안법무사멉오 5 I 포 상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수상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지방희 사무국직원 표창 으로는 수원회 박 상 범 사무국장, 서울희 김 용 희 계장, 인천회 이 해 련 서기가각각 수상하였다. 협회장포상 이어서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최 은 창, 서울 대대학원 법학과 현 소 혜, 연세대대학원 법학 과 이 병 주, 고려대대학원 법학과박 종 준, 성 균관대대학원 법학과 강 영 석, 한양대대학원 법학과윤 석 민 이상 6명의 학생에게 국립대학 150만원, 사립대학 300만원의 장학증서가 수여 되었으며, 우리협회와 법률문화교류 협력관계 에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5000달 러의 연구지원금을 전달하였고,이어서 열다섯 곳의 각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회복지시 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전달로 탈북주민가 정 지원시설인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아동복 지시설인 빛나라공부방` 치매노인과 장애아 지 원시설인 진안반월노인의 집, 고아원 지원과극 빈자 구호활동 무료전료센타인 봉천종합사회복 지관, 피학대 아동을 위한 수용시설인 좋은 이 웃, 다운증후군 장에아인 김 다 은, 뇌졸중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자인 손 금 식` 우섭실 기형 I 6 法務士6 월오 아동인 김 경 민, 결손빈곤아동인 이 영 우, 곤 궁한 생활지체장애자인 강한 우` 지체장애인과 노인을 무료치료하는 전 명 전, 결식아동인 조 재 인, 공황장에 납편을 둔 전 정 화` 국민기초 수급권자인 깁 현 전, 부양가족 없는 독거노인 인 이 재 오 이상 15명에게 개인 100만원 사회 복지시설인 경우 200만원을 전달하여 포상을 마쳤다. 이어서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이 강 국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 법윈행징처장 격려사 강 금 실 법무부장관의 격려사(정 상 명 법무 부자관 대독) 법무부장관 격려사
김 기 준 국희 법재사법위원장의 격려사가 있 은 후함 석 재 협회고문, 김 태 랑협회고문, 양 병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안경환 서울대학 교 법과대학장, 기타노세이조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각계에서 보낸 화환 과축전을소개하였다. 이어 대한법무사협회 재16대 협회장선거 에서 당선된 박 경 호 당선자에게 박 수 웅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당선통지서블 전달하였고 계1 부개회식을마쳤다. 2부본쇠의 성원보고에 이어 금년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울산회 김 상 로 회장, 수원희 최 인 수 회장, 대구희 김 경 구 희장, 광주회 김 영 곤 희 장 전주회 김 병 철 회장을소개하고 대의원상 호간 인사를 지방회별로 나누었으며 고문, 감 샤 이사, 자문위원, 각 위원회 위원 등의 순으 로 인사를 마천후 개희선언, 조 정 곤 부회장의 2002년 주요회무보고, 박 수 웅 감사의 회계감 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안심의에 들어 가 제1호의 안부터 제7호의안까지 일괄상정하여 호별성의 한결과, 제1호의안 각 회계결산 승인의 견과 제2호의 안 2003년 각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통과하 였으며, 제3호의안 회칙중변경회칙(안)과 제4 정/기/총/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축사 협회장 당선증 전답 호의안 법무사제도발전위원희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원안통과를 결의하고, 제5호의안 후생 공제회규칙중변경규칙(안)에 대하여 후생공제 위원회 위인장선출에 관한 수정동의안이 계출 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제6호의안 윤리위원회규칙중변경규칙(안)과 제 7호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중변경규정(안)에 대 하여 원안통과되 어 제1호의 안부터 제7호의 안까 지 모두 원안통과되 였음을 선포하고 15분간의 정희를 가전 후,제8호의안 임원선임의 건을 상 정하여 협회감사에 서울회 박 성 준 법무사를 선임하고, 청주희 박 수 웅 감사는 유임하였으 먀 협회이사로는 지방회장을 제외하고 서울희 배충길·조창현·김종길·이민구·박덕 대안법무사멉"" 7 I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희 • 조 규 정 • 강 춘 일 • 손 지 연, 인전희 김 숙 자, 수원회 박 의 협 이 상 수, 춘천회 이 복 연, 대전회 윤 만 석 , 정주회 전 인 배, 대구회 나 명 기 • 권 오 강, 부산회 황 재 을, 창원희 박 원 노, 광주회 정 원 재, 전주회 박 계 정 회원을 각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어 협회부협회장선거에 들어가 재경부협회 장에 한 창 규 입후보자와 김 종 옥 입후보자가 출마하여 한창 규 후보가당선되였음을선포하 고, 지방부협회장선거에 들어가 기호1번 도 종 섭 후보 71표, 기호2번 김 경 구 후보 사퇴 , 기 호3번 염동은후보 105표, 기호4번 이 상 우 후 보 85표, 기호5 번 오 종 문 후보 59표를 득표하 여 지방부협희장에 기호3번 영 동 은 후보와 기 호4번 이 상우후보가당선되였음을선포한후 의사록에 서명할 대의원으로 서울희 구 중 납 대의원과 대구회 도 한주 대의원을 지명한 후 폐회하였다. 부협회장 당선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윈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법제서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관세사회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대한변리사회장 한국여성단체험의회장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서울지방법무사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전적회장단 협회장 고향 종친회 박봉수, 박회상 국회 법사위 간사 국회 법사위 위원 법률일보회장 은방희 이택규 김재업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 법사위 위원 국회의원 춘천지방법원장 대선지방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중국요령성율사협회장 중국전국인민대표 법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장 I 8 法務士6 월오 영국태철붕특일원회균숙국룡심혜렬원회승수정영련 최이종박강정회하대이순김상김영함학김승조용최배원병이회박용최근성병양광박병박재정광송구정태태 희희헌 승연용 합최이 배희대홍영대암영정 성연종기호선동 전최구송정황조석공
六輯芸꿈소기命言 개/회/사 빼 우리협회 제41회 정기총회를 맞이히여 전국각지에서 5천여 법무사회원을 대표해서 참석하 신 총회구성원 여러분 고리고 간부회원 여러분! 급년 정기총회는 지난 3월 12일 법률 제6860호로 공포된 법무사법개정을 자축히는 뜻을 담은 총회로서 이 사리에는 우리 모두가 촌경하는 대법관이신 법원행정처 이강국 처장님과 우리협회 고문이시고 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이신 박희태 고문님,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시고 국회법제사 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준 의원님, 강금선 법무부장관님을 대신하신 정상명 차관님, 그리고 우리협회 고문이신 함석재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의 뜻을 담아 박수로 맞이한국 내 • 외 귀빈들께서 자리를빛내주셔서 더욱뜻깊은총회가되었습니다. 우리업계를 대표하시는총회구성원 및 간부회원 여러분! 법무사 100여년의 세월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사고를 앞세워 국민들 에게 봉사하고 또 현신해온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아래 저를 중심으로 한 협회집행 부가 법무사제도발전의 기수가 되겠다고 5천여 회원 앞에 나선지도 벌써 3년의 세월이 다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는 법조4륜의 반열에 오름으로써 위상정립의 기틀을마련하였고 일본사법서사희연합회와는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교 류와 협력의 정례회를 통해서 두 나라간 법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시대변회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법률시장개방의 대비책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수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는 힌국법연구센다의 설립을, 요녕성 심양시어距· 법무사합동 법인 중국출장소 개선을 위히여 정성을 기울여 오던 중 뜻하지 아니한 현지사정으로 인히여 시 간조정의 필요성을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직집선거 에 의한 협회장 선출의 회칙개정을 이룩하고 지난 4월 17일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 서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3년간 우 리단체를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우리법조계와 유사자격시단체들로부터 선망의 대성이 되기도하였습니다. 대안법무사멉"" 9 I 영국태철붕특일원회균숙국룡심혜렬원회승수정영련 최이종박강정회하대이순김상김영함학김승조용최배원병이회박용최근성병양광박병박재정광송구정태태 희희헌 승연용 합최이 배희대홍영대암영정 성연종기호선동 전최구송정황조석공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1 開 會 辭 앞서 말씀드린 법무사법개정은국민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법무사자격취 득을 시현을 통해서만 가능케 하였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견과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 있어 재산취득에 관현§상담과 매수 또는 입찰신청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함 으로써 법원의 제도개선에 따른경매법정질서를확립히어 경매나 공매를통히여 재산을취득하 려는국민들에게 편익을제공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우리의 업무영역 또한크계 확대되었습 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있어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고 필요성을 인정히여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도외주셨고 국회법제사법위원희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며 이런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 많은 기관 •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저는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5천여 법무사 회원과합께 정중히 감사의 인시~主올립니 다. 우리업계가 주어전 여선속에서 잘 정돈되고 법무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촌 경하는 5천여 희원 여러분! 저는앞으로3년동안등기신청대리의 법무사전속적 업무, 소액사견의 소송대리, 민사집행사 건의 신청대리, 정기업무겁열권의협회이양그리고고령화시대를맞이히어 우리환경에 적합한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견의하고 또 이를 추전히여 우리 법무사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려고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모든 구성원들이 사고를한층 더 높은 공익 적 사고로 개선하고 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도의 발전은 그 시대의 필요성과존재가치를 전제로 구성원들의 사고에서부터 출빌히코 그 것이 곧 그 제도의 미래상이라할수 있습니댜 그래서 우리제도를 이끌어가는 구성원 모두가 법 무사세도의 수요자이고 또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각자 온전한 한시랍의 몫을 다할 때 우리 법무 사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상식의 바탕위에서 국민의 합의라한수있는법제를 통하여 발 전할수있다고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히는총회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회원 여러분! 오늘 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법무사세도와 합께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우리 모두의 친근한 이웃들이 죄절 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목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빕니다.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시~宁 드립니 다.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 그리고 5천여 법무사 회원님들과 사무직 원을 포합한 3민여 법무사 가족들의 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0 法務士6 월모
六輯芸꿈소기命言 격/려/사 新緣의 성그러움이 가득한 가운데 ... >>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기 위하여 .....-二- - 血_ 기' •• 李康國 법원행정처장 친얘히는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및임원, 그리고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빛내기 위히여 찹석해주신국내 • 외 귀빈여러분!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히여 신록의 성고러움이 가득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 회 재41회 정 기총회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전심으로 축하하며, 협회 및 전체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 는바입니다. 그 동안법무사 여러분은, 국민의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봉사자로서, 국민의 법의 식 항상과 법치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것은모든회원들의 투철한사명의식과부단한노력의 결과로서, 이 사리를빌려 법무사여 러분들께깊은경의와찬시를보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 상황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전문화 • 정보화 • 국제화를 더욱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회 변희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기 위하여 이미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먀 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착실히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를개선하여 왔습니다. 이미 민사재판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사전관리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당사자의 변론권 보장 과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금년부터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실체적 전신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을보장하기 위하여, 전국법원의형사재판부를 대폭증선하고공판기일의 회 수를늘리는 등 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사법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전국의 등기 몇 호적 전산화사업을 작년에 성공 적으로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전산화의 성과를 기초로 히여,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통한 신정사견의 집수 및 처리와 감은 미래형 등기업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塾}등기업무 전 산화사업을 추전하고 있습니다. 대안법무사업외 11 I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1 激 鬪 辭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은 낙민을 위한 법원 으로 거듭나기 위한사법부의 일관된 의지의 표현 으로서 법무사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이 자리에서 협회 및 법무사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무사법에서는 경매 •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입찰신청의대리가법무사의 업무로추가되였습니다. 이제, 법무시들은 강제집행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아울러 경매 • 공매 시징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법률전문가로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을유지한 수 있도록끊임없이 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 법무사의수는4,950명에 이르고있으며, 앞으로상호간의 내부경쟁은더욱치열하여 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격사까지도 법률문제에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횡에서 법무사가 법률전문 직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충실 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추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와 정보화의 법률환경에 신속 하게 대처할 수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사 여러분들은 법과 절차를 모르는 많은 국민들을 친절하고 봉사히는 열린 마 음으로도와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제고하는것이 무엇보다도중요할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통하여 여러분은 합께 신아가는 세상을 좀 더 띠뜻하게 만들기 위한 「세상을 HH1 는아름다운 lo/리 힘」운동에 동참하계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이웃을 시랑하는 미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계 업무를 처리한다면, 법무사는 국 민의더욱든든한법률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함으로써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 로알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 스스로 철저한 자기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사견의 수임 과정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품위를손상하는 일이 없도록꾸준히 노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나. 금년에 법무사협회는 사상 최초로 전국의 희원이 선거에 찹여하여 직선제로 협희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오늘의 행사는 그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린 점에서 다시 한번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회원 여러분에세 전신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 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전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댜 I 12 法務士6 월모
六輯芸꿈소기命言 격/려/사 푸르름이 더 해 가는 신록의 계 절을 꽝아 ... >>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法律서비스를 저居해 L밀卜 수 있어야 ... 康 錦 實 法務郁長官 친애하는 法務士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신록의 계절을맞아第41回大韓法務士鳩會定期總會를개최하계 된 것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리를 빌어 그동안 법조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法秩序 確立 에 기여해 온 法務士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업무중에도法務部의 「법생활화운동」에 적극참여하여 강연과 법률상담등의 활동 을 해 주신 法務士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法務士 제도는 18衍년 도입이래 100여년 동안 판사, 겁사, 변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法曹의 한축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法律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法律서비스를 제공히는 여러분 한분 한분의 성실한활동이 법의 권 위를 바로 세우는-,i去治主義 신현에 거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法務士여러분! 21세기 들어 첫 출범한 參與政府의 국정 목표는 「國民과 합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 衡發壤社會, 평화와번영의 동북아시대」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國攻에 能間的으로 參與합으로써 국민이 主人되는 찹된 民主主義를 실현하 고자는 것인 동시에, 국민 모두의 권익이 골고루 보장되는 實質的 法治主義를 실현하자는 것입 니다. 實質的 法治卞義는 국민의 自由와 平暮을 비롯한基本權 保璋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고, 그 基本權에는 情]家權力으로부터의 自 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國攻에 능동적으로 參與하 고 責任있는 行動을한수 있는權利까지 포합된다」고 합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能輯的인 參與를 바탕으로 政府는 과거의 不合理한制度와 慣行을 과감히 개 대안법무사업외 13 I
大韓法務士協會 第41回 定期總會 1 激 鬪 辭 선하고, 社會• 經濟的 弱者의 權益을 向上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의 構造的인 腐敗를 일소하기 위한改革을推進해나갈것입니다. 특히 女性과老人, 兒童 障周人 在所者등相對的으로 劣惡한 지위에 계선 분들의 權益을保 護하는 정책을 樹立하여 施行하는 한편, 법률구조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인 이유 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려해 나갈 것입니다. 法務士여러분! 오늘날 情報通信技術의 눈부신 發達과 급속하게 전개되는 國際化• 開放化의 주세는 우리에 계 여러 가지 변희를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 wro에서 논의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개방 현성이 예정대로 선행될 경우 오는 2005년도 부터는 우리의 法律서비스 市場도 개방되어 선전 각국의 법조인들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따라 法務音F에서는 法律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법조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 한협의를통해 다각적인 대책을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法務士 여러분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합과 동시에, 끊입 없는 사기계발에 노력합으로써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法律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어야합것입니다. 끝으로오늘 영예로운표창을받으신 受賞者여러분들께 진심으로祝賀의 인사를드리며, 희 원 여러분의 건승과 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國際離婚의 實務的考察(上) I 目 次 | I序論 1. 머리말 2. 槪說 갸 婚陶 一般YJ交女))에 관한 準脈去準用 냐 內國人條項의新設 댜 特別留保條IJ!의 삭제 II . 우리나라의 離嬪制度槪觀 1, 槪說 2. 離婚意思確認節次 3. 離婚申告節次 갸 外區데 있어서의 離婚申告 냐 離婚意思徹回와 離婚申告 댜 確認書가 첩부된 離婚申告와 證人連署 m. 國際離婚의 成立에 관한 準擔法 1. 實쩝杓 成立要件에 관한 準擔法 갸 상거소의 인정 냐 가장밀집한관련이 있는곳의 인정 2, 離婚의 成守要件(方I5 N. 國際維婚申告의 要件의 審杏 1. 創設杓離婚中告의 審杏 갸 夫女情一方이 韓國人인 경우의 |)%議離婚申告 냐 夫婦雙方이 外國人인 경우의 |仇議離婚申告 ------------------ 2. 報告的離婚申告의 審杏 가. 韓國|入l에서 이루어진 裁끼維婚 나. 外國게서의 裁判離婚 댜 外國게서 成立된 協議維婚 V . 國隣維婚의 숫',Z)J VI. 國際維婚과 國籍의 變動 VII. 國際維婚의 申告類땐 1. 槪說 2. 韓國內에서의離婚 3. 外械데서의離婚 VIlI. 國際維婚의 尸籍定理 1. 槪說 2. 國際維婚申告의 戶籍교載 IX. 國際幽朝i의 節:셔웠討 1. 槪說 2. 申告節次의檢討 3. 受理節次의檢討 X. 結n吾 대안법무사업외 15 I
I.序論 l 머리말 지난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涉外私法 이 전문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바있다. 전문개정된 섭외사업법은 그 명칭이 「涉外私法J에 서 「國際私法J 으로 바뀌 고 목적 규정 인 제1조도 「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 하여 준거법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새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합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그 표현을 수정하였다함은 본지 1 월호(통권 427호)에서 이미 언급한바와같다.11 따라서 「涉外私法」 이란 용어는 「國際私法」으로 부 르게되었고국재호적의 의의 또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호적에 관한 각종 신고의 수리 밋 호직의 기 재, 그리고 공증에 이르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그러므로 婚姬의 경우 종래의 涉外婚炳은 國際婚 炳으로 대신하였고 섭외적요소를 지난 혼인사건은 외국적요소를 지닌 혼인사건으로 그 표현을 달리 하계 된것이다. 따라서 離婚의 경우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며 涉 外離婚은「國際離婚」으로섭외적 요소를지닌 이혼 사건은 외국적요소를 지난 離婚事件으로 그 표현 을답리하여야합것이다. 2. 槪說 國際離婚이란 외국적요소를 지닌 이혼사견을 말한 다. 이와같은국제이혼은국제사법에 의한준거법 이 정하여지고 규율되는 것이다. 이혼이란 적법하계 성립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생존중에 解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이 납 녀간의 결합을 위한 만남의 章이라면 이혼은 결합 한부부가헤어지는 이변의 章이라하겠다. I 16 沮旺6 월모 離婚에 관한 각국의 法制는 나라마다 구구하다. 대 다수의 나라들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상 의 이유로 이를 급지하는 나라도 있다.(예컨대 스 페인, 아일랜드, 旦라질, 칠레, 콜롬비아등) 그리고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이혼의 방법 이나 이혼의 원인, 효과 등에 있어서의 법계는 나 라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2)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극히 한정하고 있 는 나라(포르트갈 등)가 있고 법원 기타기관의 관 여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이혼을 인정 하는 나라도 있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파키스탄 등의 화교국) 등 여러 모습을 엿볼수 있다. 3) 협의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이혼신고서의 제출 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혼은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소멸시 키는 것으로써 신분관계를 관할하는 속인법에 의할 것입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개 정전 법률인 섭외사법 제18조는「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 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 의 선고는 하지 봇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전 법률은 부(夫)단독의 본국법을 준거 법으 로 하고 있어 남녀자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혼원인에 있어 유책주의를 전제로한 관 계로 파탄주의의 흐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준거법의 누적적용으로 이혼가능성을 제한시키고 있어 이혼의 자유라는 각국 실질법의 경향에 역행 하고 있는점 등이 문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l1 개성법률인 國際私法 제39조는「이혼에 관하여는 m 법원공무원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석(2)02) 135면 2崔본가제출판, 全訂國路파 涉外戶籍(199'), 14'l먼 3)재단법인 민사법무협호[ 실무호적법[개징핀](1990), 358면 4) 법무부, 국제 사법 해설(2) 0' ) 1 40면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개정법률은 위에든 문제점을 제거하고 또한 이 혼은 혼인관계의 해소이므로 혼인의 효력의 준거 법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혼인의 일 반적 효력의 준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내국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개정국재사법의 이혼에 관한 준거법의 이해를돕기 위하여 개정전 법률과 대비해 보면 @L1〉과 길다. 〈표1〉 이혼에 관한 조항대비표 개정법률(섭외사법) 개정법률(국저因t법) 세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 세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大의 제37소의 규성을 준용한다. 다 본국법에 의한댜 고러나 법원 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 상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인인 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의 법에의한다. 선고를하지 못한디. 여기서 개정법률인 국제사법 세39조의 離婚의 準 股法에 관하여 그 개요를 살퍼보기로 한다 가. 幽額섬의 니股郭幻에 관한 準慮法準目 이혼은 혼인의 해소에 불과하므로 혼인효력의 연 장선상에 있음을 감안하여 혼인효력의 준거법과 동일하계 이혼도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 하도록 하는 단계적 연결 방식을 택하였다(제39 조 • 세37조) 印부부의동일한본국법 @부부의동일한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밉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나.內國人條項의新設 혼인의 방식에 있어서와 같이 혼적실무상의 문세 를 감안하여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싱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내국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재도가 인정되고 있고 협의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하는데에서 발생 하는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 特別留保條項의 삭제 종전 섭외사법 제18조 단서에서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 의 원인이 되지아니할때에는 이혼의 신고를 하지 뭇한다」라고 규정한 특별유보조항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만 있으 면 족하고 더 나아가 우리 민법 상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였기 때 문인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 국제사법의 이혼 의 준거법은 개정전의 「부(夫)의 본국법」에서 「부 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집한 관련이 있는곳의 법」으로 확 대 、 다변화됨에 따라 21세기 국재화 시대에 걸맞 는입법이라하겠다. 국계이혼의 준거법이 재판상 이혼안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계39조 단서의 내국인 조항에 의해 부부 중 일방 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상거소등이 있는 외국인 부 부도 국계사법 제9조의 反定규정에 의하여 우리나 라의 법이 적용되는경우에는 우리나라방식의 협 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호적법규에 규정된 협의이혼재 도가 한국인인 내국인과 재외국민이 전용물이 아 니라 이제 개방화 •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外國人 에게도그 문호가 개방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이혼의 준기법, 준거법의 요건심 사, 국제이혼의 효력, 국제이혼과 국적의 변동, 국 제이혼의 호적정리, 국계이혼의 절차검토에 관하 여살펴보기로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7 I
II. 우리나라의 離婚制度槪觀 l 槪說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수 용하고있다. 협의상이혼은 민법 계834조에서 제839조의 2에 이르는 8개조에 걸처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 혼은 민법 제84Cf손에서 제843조에 이르는 4개조 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 고(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5 본계1항)하였으며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 의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35 조 제2항).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夫婦)의 일 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 즉, 「G)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사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종대한사유가있 을 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그리고 위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임방이 사전 동의 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 혼을 청구하지 봇하고(민법 제841조) 위 제6호의 사유를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 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 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조)고규정하고 있다. 다음 우리 호적법은 제4장 신고, 제7절 이혼에서 印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79조) ® 협의상이혼의 I 18 沮旺6 월모 확인(제79조의2) @ 준용규정 (80조) @ 준용규정 (제81조)의 4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협의상 이혼은 「印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 는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 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 원의관할로한다. @ 계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 가 가정법원으로부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 달받은 날부터 3원이내에 고 등본을 첨부하여 행 하여야한다. ®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자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제79조의2)고 하였다. 다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는 호적법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의 규정이 준 용된다(계81조). 따라서「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 하여야한다. @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나. ®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의 재판이 확정 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J(재81조 • 재63조) 위에서 언급한 협의상 이혼의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았거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선고의 기재사항을 호적법 제79조에 명문을 두고있다. 이혼의 신고서에는다음사항즉, 「(1)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그성명 및 국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및본적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홍하 는때에는그취지 및 부흥의 장소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창립의 원인 및장소 @ 민법 제9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의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호직법 제79조 계1항).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계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 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 가 없거나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당시 의 본적지에 일가를창립하는 것으로본다(재79조 제2항).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에 관하여 동법 계2조[가 정법원 관장사항]가.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 건의 4호 재판상 이혼에 위치하여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 종 나류사건으로 분류되 어 있다. 이 나류사건은 동법 제50조[조정전지주의]에 의하 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민저 調停을 신 청하여야 한다. 이 조정절자에서 이혼사건이 확정 되면 이혼조정 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혼신고를하게된다. 또 호적법시행규칙은 동규칙 제7장 협의이혼의사 의 확인에서 印 이혼의사확인신청(재86조) ® 이 혼의사의 확인(제87조) ® 재외국민의 확인(제88 조) ® 확인신정의 취하(제89조) @ 확인서의 작성 교부(제90조) @ 이혼신고서의 제출(제91조) ® 이 혼의사 철희(제92) 동 제86조에서 제92조에 이르 는7개조에 겅쳐 규정읍두고있다. 그리고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신고서 양식 제7호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양식과 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항목을 달리하여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이혼신고에 관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2. 離婚意思 確認節次 가. 離婚意思雅認申請(규칙저186조) 印 이혼의사 확인신정은 부부가 합께 법원에 출석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정서를 제출합으로써 한 다. 다만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 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 여 제출할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본적 • 주소 몇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원일 ® 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 서 3통을천부하여야한다. ® 이혼의사확인절자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나. 離婚意思의 確認(규칙저187조) UI 위의 이혼의사확인신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 당사자쌍방을출석시켜 그 전술을듣고 이혼 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확인을 합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 한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당사자이 임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써 출 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 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 • 전술에 감 음할수있다. @ 미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및 제14 조[조서의 작성]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자에 이 를준용한다. 다.在外國民의確認 이 딩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대안법무사업외 19 I
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 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 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천부하여 지제없이 서 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한다. ® 재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 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 에는 가정법원은 재90조[확인서의 작성교부]의 규 정에 의한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한댜 @ 재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쌍방에게 교부또는 송달하여야 한나. 라. 雅認申請의 取下(규칙저189조) 印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이혼의사의 확 인]의 규정에 의한확인을 받기전 까지 신청을 취 하할수있댜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재1항에 기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2희에 걸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산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마. 確認書의 作成交付(규칙저190조) 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 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 연월일 4) 법원 ®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 사무관 • 주사도는주사보는지제없이 이 혼신고서 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 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뱌 離贈意思의 腦뢰(규칙저193조) 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사가 이혼의사를 철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 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집수된 경우 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 關廳書式(호적여R· 제616호 2002. 1. 15) (1) 호적 예규 제616 호(2 002. 1. 15) 협의이혼의 이혼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저리 요령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사무의 절차에 관한 관 련서식을 계1호에서 계13호 서식까지 13가지 서식 을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가지만을 인용해 보 기로한다. (2) 규칙86조 관련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2호 서식] 〔지2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O O O I 주힌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처 O O O (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신천의 위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르 합의하였다 앙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청구서류 L 호적등본 l퉁 2. 아흔신고서 3홍 3` 주민통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여 신청하는 경우) l무 4‘ 진술요지서(지외궁판에 겁수한 경수) '통 확인기일 ' 당당자 | 년 일 일 위 신청인 부 O O 0 @ ,1 0 0 0 W 00가정법권 귀중 I 20 沮旺6 월모 〕广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3)규칙87조관련 [제8호 서식~제11호서식] (가) 조떨조서 [제8호 서식] (다) 촉탁서 [저h0호 서식] [저8호 0 0 법 원 진 술 조 서 사 건 호2호지 호 판 사 법원 주사 당사자 참고안 협있\이혼의사학인신청 일 시 장 소 호 입의이혼실 공개 여 부 비공개 출석 출석 출석 판 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민=9 ' " i 지사받아 각 본인임을 확안 당사자 진술의 요지 1. 당사자 쌍방은 입의이혼의사가 롱얻었아 있융( J 2. 이 신청서여 첨구핀 이혼신고서는 진정으로 성립되었융( ) 3` 미성년자인 자1子)이 대한 천전행사자에 대하여는 다융과 갈이 협의향 악 친연행사자( ), 의 친전행사자( I 4. 당사자 논 이혼할 의사로 법원가 출석하였으나 현재는 이혼할 의사가 없윤( ) 법원 주사 T \인) ‘ 판 사 1 인) 뺀 '당사자 전술의 요지"간 작성요경 : (j) :, 2 4항욘 ( )안내 O, X로 표시 0 3항온 당해 미성년자의 이름을 기자하고 친권행사자가 협의된 경우가는 ( )안여 부 모모 기저하냐, 협의가 안 된 경우여는 X로 표시 O 기성년자녀가 었논 경우겨는 3항의 ( )안내 처i용"으르 기츠 [저:0호 서식] : 0 법 원 촉 탁 서 호 지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O O OI 주인동록번호 본 적 주 소 미요,1 0 0 0 주탄동혹번호 본 적 주 소 장 귀하 호적법사행규칙 섀幻조 제3항의 규정어 의하여 위 당사자 본안에계 버우자:CC와 이혼 할 의사가 있는지와 당사자 사이여 마성년자인 자가 있는저 여주 및 고 자어 대한 친권행 사자의 지정 여부를 작인하여 주실 것을 촉탁하오니. 당사자들 직접 면당하여 본인인지으 여부조 이혼엇사의 존부 동윤 환인하시고. 별검 회보서 양식에 의하여 조속히 작보하여 주^t7] 바단니다 첨부서류 l °'근신고서든본 l홍 ?~ 이혼입사혹인화보서 양식 l롯 년 월 일 판사 요 (나) 확인기일조서 [제9호 서식] (라) 이혼의사 확인 회보서 [저h1호 서식] [계9호 서식J CJ C 법 원 저희 확인가일조서 사 건 父이호제 호 판 사 업원 주사 당A냐, 업의°'혼의사학인신청 일 시 장 소: 호 협의이근실 궁지 여고 버궁지 순선 충선 업원 주사 (인) 판 사 (안) ·작성요령 따 당사자의 일방 또- 장방이 물출석한 경우로, 당사자의 굴 을석간 표시함 O 싶청서 접스시 이미 당사자 쌍방계지 2회 확인키일까기 그지된 상려이드모 1회 항 인기일조서인 경우에三 브고지된 다용가일"의 기자는 볼팔요합 (제1:호 서신] 이혼의사확인회보서 은서번호 수 산 30가정업원 귀선 호 저 호 ( 자)의 촌활에 의하여 아러 당사자의 이혼 의사에 대한 악인절과를 다운과 같이 회보합니다 | 성 명 | 땅 주민문론번호 사 ' 본 적 ’} 二 소 학 연 진 과 본인은 태우자 2 3 O와 건십으로 이혼할 오사가 있으피 쌍방의 합의로 이혼신고서 를 작성한 것°’ 사실입니다 당 사 자 'E 미성년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형사자의 지정현의내용 당 사 자 본안온 태우자 O O O와 이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니:칙의 면전에서 자-1l-:로 의사로당위;f같이자진술하고 서명 날인(무인)하였 I :2020 장 " ' 다움과 같은 사유르 위 당사자게 대한 이혼의사의 존부룽 확인알 T 없윤을 회보합니다 O 당사자의 소지물영 2 당사자의 출석거부 O 당사자의 진술거부 ® 기타 ’ 책 0C020 장 O i ※ 이성년자의 존지 여부 및 친권힝사자의 치정엽의내용란은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없용"이 라그 기지하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성명 및 친권행사자르 지정입의 된 내L’ 도는 년도멀 협의가 이三어지치 않는 경우에는 니업잇 안공"으로 기재합L다 대안법무사업외 21 I 〕 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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