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수신자에게 송신하거나 수신자가 인증 기관의 디렉토리로부터 가져올수 있다. (나) 인증서에 첨부된 서명자의 전자서명겁층정 보(공개키瓚-추출한다.이때 수신자는 인증 서의 유효기간, 정지 및 폐지 여부를 확인한 다. (다) 수신한 문서로부터 전자문서 원본과 전자서 명을분리한다. (라)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해쉬값을 생성한다. (마)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해쉬값, (라)에서 언은 해쉬값과 전자문서원본에는 전자서명의 검증이 완료되며 전자문서 • 작 성외 신원의 동일성과 전자문서가 송신도중 에 위조, 변조되지 잃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 만약에 두 해쉬값이 다른 정우에는 수신된 전자문서 에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 이 있게 된다. 율:전자서명 검증 戶 공개키 ※ 정보붕시부 저자서명법 시행링 • 시행규칙 공성희 자요섭, 12면 전자서명 생성 • 겁증 파정 다. 전자서명의 활용 전자서 명의 일종인 디지털 서명은 전자거 래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을뿐아니라국가또는지방 자치단재와 같은 공공기관간의 전자적 문서교환 등 소위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솔적 기반구조를 형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법률관계나 기존 의 종이문서 에 행하여 셨던 인감(印鑑)에 의한 서 명 날인의 방식이 디지털 서명방식에 의하여 수 행됨으로써 서명자의 신원확인과 문서의 무결성 을보장한수있게된다. 아울러 그 디지털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신뢰 성을 공인받은 제3자가 담당하도록 합으로써 전 자서명이 침부된 전자거래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한수있는것이다. 라.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서명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의하여 인증을받음으로써 기능을발휘하게 된다. 인증기관의 인증행위는 다음과 갇이 이루어진 다. 첫째, 인증기관에 가입한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한다. 둘째,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인 증서를발행한다. 셋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보관장소에 공개한 다. 넷째 가입자는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상대방 에게 전송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서 확인을요청한다. 여섯째, 인증기관의 가입자의 인증서가 유효하 다는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확인하 여준다. 일곱째, 상대방은 인증서에 포합된 가입자의 공 개를 사용하여 가입자의 전자문서를 복 호화 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원확인과 전 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가입자의 언쥴서 늑尸명 尸 二:.31 二인증기관 i '곰"" 걸mggg. 廳◄교교-m ;;\?g;; 0· 확인 ※ 장보'공신부 신자서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청이 지료집, 13면 인증서플 이용한 전자서명 체계도 서덩XI 및 변조 여부 확인 I 10 沮旺7 월모 m묵 一 l二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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