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令?/‘궁 `急후 / ·갖’ * * G ' 등J/전산와작업의 완료0/i llJ른등J/0/'규의정fJIlJI용 ' 상장법인 등재µ恥간증권거레蟲상인 특적/~을 수록 이 책의 舊版이 출간된 지 재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정부에 회부되어 있는성업등기법(안)이 입법된 후에 개정판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기전산화작업의 완료에 따른등기예규의 정비내용, 상장법인 등에 증권거 래법상의 특칙 등을 수록, 증보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망을 거절할수 없고, 도성업등기법의 제정에는성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 로 집작되어 어번에 舊版을증보하여 제8판을내놓게 되었다. 田桂元』著 .b" 것 구 | 121—8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0—28 대표전화 (02)332—1830~1 F A X (02)33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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