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書名法 解說 2. 전자서명의 효력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개전자서명의 효력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다만 비공인 전자서명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법 제3조 계3항).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법적효력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포합된 전 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사서명생성정보 로 생성한 공인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 계 1조세1항).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명이 이러한 효과를 가지며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이러한 효 과를 갖지 못한다. 비공인인적전자서명은 당사 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 서명이 그러한법적 요건을충족할수 있다는의 미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제결을 특별히 문서로 해 야 한나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 든 법률행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확인이 중 요한 경우책임소재를 명확히 합필요가 있는경 우 또는 거래의 원합을 위한 경우 등에는 문서에 의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서면계약, 건성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서 면계약(민법 제555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3조 제1항, 건축업법 계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 형태의 경우에는 서면 형식을 요구하고 있 고 법률 자체에는 이러한 서면계약의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고 증거로써 보존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행하여진다. 그 러므로 이 러한 서 면계약에 서 명을 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으로하든지 비공 인인증기관의 전자서 명에 의하든지 상관이 없 다. 그러나 법률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 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 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만 당해 법 률이 요구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법 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민법상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법인설립 시의 정관작성(민법 계40조, 계43조), 지시재권 의 배서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법 제 510조) 등이 있고 부동산 등기 신청 서 의 신청 인의 기명날인(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민사소송 법상의 변론조서 등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 142 조, 계 150조)등이 있다. 또한 상법 에서도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수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빌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문서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행정절차법 계23조 계1항) 이러한 행정행 위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처분청 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어느 법률 행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을 하 여야만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 로서의 효력을갖는다. 나. 추정적효력 전자서명법에서 정하고 있는공인전자서명의 추 정적효력은 첫째, 서명자의 신원의 동일성 확인과둘째 전자 문서의 위조 및 변조가 없었다는 사실 즉, 전자 문서의 무결성을추정하는 효력이다. 즉, 전자서 명법상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그 전자서명은 당 대안법무사업외 11 I m묵 一 l二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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