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論誠 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라는 사실이 추정된다. 또한 당해 전자문서가 전 자서명된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 정된다(법 제3조 계2항).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층기관에 의한 공인전자서 명에 대하여서만 이러한 추정적 효력을 규정하 고 있으나(법 제3조 제2항) 전자서명이 본래 신 원확인 기능, 무결성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비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도 이러한 신원확인적 효력, 무결성 보장적 효력 , 부인봉쇄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다만 공인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위와같은 추정 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거 래 당사자는 비공인 인층기 관의 전자서 명을 사용하여도 전자서 명의 위와 길은 기능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합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공인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공인인증기 관의 전자서명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 게 될 것인가는 사건에서 법관의 자유재량에 따 라판단될 것이다. (1) 신원의 동일성 확인 기존의 서면거래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집계 약을 체결합으로써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기촌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원 를 보낸사람(서명자環- 확인 한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비밀기에 의하여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복호화 하였을 때 그 내용 이 되도록 암호화를할수 있는사랍은공개키의 짝이되는 개인키를 갖고있는 그사람(서명자) 뿐 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합으로써 수신자는 그 공개키에 합치 하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서명하였는 지를판단할수있다. 공개키와비밀키는인증기 관의 인층서에 의하여 신원층명이 된 서명자와 결합되어 있고 각서명자에게 유일한것이며, 그 전자서명정보는 서명자와 전자문서를 유효하게 결합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 은 발신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합으로 써 공개키에 대웅하는 비밀기로 생성되었다는 추정이 되며, 발신인이 자신의 신원을확인합의 도로써 서명하였다는추정을할수 있는것이다. (2) 전자문서의 무결성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이루어전 이후에 원래의 전자문서가위조 •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전 자문서의 무결성이라고 한다. 무결성은 전자문 서가 전송 도중 변조되지 않았음을보장하는 것 이다. 전자문서의 수신인은 전자문서의 전송중 에 그 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고 원래의 전자 확인 수단으로써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확인 및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수 있어야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 한다. 나 비대면 거래인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서명은 원래의 전자문서가 유통과보관과정 이러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의 신원확인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작성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기)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수 신자에게 보내고 수신자는 그것을 서명자의 전 자서명김증정보(공개키)로 복호화한 후 그 내용 에서 위조 내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주 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전자문서의 무결성 보장이라한다. (3) 부인 망지 전자서명에는 전자서명법상 규정된 위와같은 효 력이외에 부인방지(봉쇄)의 효력이 있다. 이는 전 자문서의 발신자가 전자문서를 발신하였다는 것 과 그 전자문서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내용과 다 을 확인해 보아서 맞으면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 르다는 것을 차후에 임의로 부인할 수 없다는 효 I 12 沮旺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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