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려이다. 이러한 부인방지는 전자문서의 발신인 을 구속합은 물론 수신인도 전자문서를 수신하 였음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전자서명에 의 하여 전자문서의 전정성과 무결성이 확인된 경 우 발신인은 전자문서의 내용과 그 문서를 전송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전자문 서는 발신인이 비밀키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위 조될 수 없고 수신인도 그 문서를 위조합 수 없기 때문이다. 3. 공인인증기관 가. 공인인증기관의 의의 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사용자(가입자)의 공개기 및 기타 정보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인 증서를 발행합으로써 인증서비스를 재공하는 신 뢰한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다. 인증서비스는 사 용자의 공개기의 전위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증 명해 주는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 서비스로써 인 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 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서 명법은 이러한 인증기관으로써 정보통신부장관 의 지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를 공인인증기관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법 계4조). 그러므로 이러한 지정을 받지 못한 인증기관은 비공개인증기관이라고 한 다. 그런데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체 계 적 인 공개 키 기 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 할 수 있는 최상위 인증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으로 있으며 한국정 보인증주식회사,한국증권전자주석희사,금융결 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 통신 6개 인증기관으로 지성되어 있다. 電子書名法 解說 나. 정부 지정의 법적 효과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노는 히가와는 다르다. 히 가는 일만적으로 금지된 자연적 자유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제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 정행위이다. 전자서명법은 지정계도를 채택하었논데 지정계 도가 갖는 의의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과 전자 서명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일정한 법적 간주 효 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외의 비공인 인증기 관의 전자서 명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정받지 않은 미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취급 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 증기관으로 지정합으로써 가입자나 이용자 등은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게 된다. 4. 인증서 인증기관은 신원증명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인 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Certificate)"란 전자 서명 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이 다(법 제2조 7호). 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신원정보와공개기가 포합 되어 있고 전자거래상대방을 가입자의 공개키를 인증서로부터 추출하여 가입자의 비밀기로 전자 서명한 전자문서를 복호화 합으로써 가입자 즉,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할수있게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자에 게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등을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법 계15조 제1항). 5. 인증업무준칙 가. 인증업무준칙의 의의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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