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손해배상의 면책 전쟁,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가 입자와 인증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책임이 경감된다. 그리고 공인인층 기관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을 면제되도록 하였다(법 제26조 단서). 8.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및 인증서의 상호 인정 가.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 을 위하여 국내의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상 호연동등과 관련한표준의 재정, 상호연동을 위 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기타 상호연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36 조의3). 나. 인증서의상호인정 전자서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국계적인 전자상거 래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는 특정 국가의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국가에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유엔국제상거래 법위원회(UNCITRAL)가 전자서명모델법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전자서명 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는 국가기관의 협약에 의한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국제협약이 마련된 후에 는 이 협약에 가입합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적 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에 국가간의 상호인정은 불필요하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 에 의하여 전자서명이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이 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 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제결할 수 I 16 沮旺7 월모 있도독 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 급한 인층서와 동일한 법적지위 또는 법적 효력 을부여할수있다. 외국정부와전자서명의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부장관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계27 조). 9.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법 제26조의2) 印전자서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사항 ®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관한사항 ® 전자서명관련 기솔개발 @ 전자서명의 이용환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에관한사항 @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법령의 정비에 관한사항 @전자서명 관련 단제의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 공에관한사항 C7) 인증업무에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3 개 사항이 있다. 鄭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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