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國際離婚융의 實務的考察(下) 2. 報告的離婚申告의 審査 보고적의미에 그치는 이른바보고적이혼신고의 유 형으로는 G) 한국내에서 행하여진 재판이혼 신고 @ 외국에서의 재판이혼신고 @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신고를 들 수 있다. 가. 輯國內에서 아루어진 裁判離婚 부부간의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 립되지 잃아서 합의이혼을할수 없는 경우 지정된 준거법이 협의이혼의 계도가 없거나 또 이혼을 인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부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 때에는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겠다. (1) 離婚裁判의 管轄權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으로써 본국적 과주소를들고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고 부부의 국적이 다른때에는 그 쌍방이 본국에 관합권이 인 정된다고 하겠다. 보총적으로 부부의 주소지국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일본은 부부 가 주소를 달리하는 때에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국 의 관할을 인정한다는 설과 주소지국을 원칙적으 로하고 예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는때에는 원 고의 주소지국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 JO) 위 후단에 의한 일본의 재판례로는 최고재판소 대 법정의 소와 39년 3월 25일 판결恨集 18권 3호 486항)이 있고 원고가 유기된 경우, 최고가 행방 불명의 경우 기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우 리나라에 주소를두고 있는 이상가령 피고가우리 나라에 최후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라 하더라 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일본의 호적 선례가 있다. 1D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우니나라의 학설 판례상 피고의 주소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이 없고 피고의 주소가 우리나라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 다는 건해가 있으나 근시에는 피고 주소지를 원칙 으로 하고 원고의 주소지관할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12) 외국인간의 이혼청구사건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전적으로 웅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 하계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새 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 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 다고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정구인의 주 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외국인간 이혼소송에서 피고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로써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인 웅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1975. 7. 22. 94므22) 그리고 당사자쌍방이 한국인인 경우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쌍방의 최후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국적에 덧붙 여서 부과적으로 연결점이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본국관할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견해도 있다. (2) 調停離婚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지 가정법 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E 10) 日本歌題出判株텃홉土, 숲言丁 國祖답고十 j步外戶籍(199' ) 1 ti2'-' • t:i3번 11) 소호|47, ·1, 28 民事 甲494츈곡 回答 12) ,頃重哲 家事訴松 理論實務(3J 02)239면 13 前提, 全訂 匠圓과 涉夕卜戶籍 • 53면 前掃 實務戶籍法36묘旦 대안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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