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제1항). 이 조정에 의한 이혼을 지정된 준거법상의 재판상 이혼과 같이 볼 수 있는가에는 문제가 없는 가 이다. 이 조정이혼은 외국인인 부(夫)의 본국법 상의 재판상 이혼과 동일시 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논 문계가 있다고 한다. 13) 부(夫)가 외국인으로 고의 본국법은 재판상 이혼만 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조정이혼은 부부의 의 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연 당사자의 임의 에 의한 이혼이라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가정법원이 관여한 이혼이므로 재판이혼의 일종으로 보아 부 (夫)의 본국법 이 재판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조정이혼을할수 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부부 당사자 사 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정조서에 기 새합으로써 성립하고 이러한 조정이혼은 새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어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 차로 처리하게 된다(가사소송법59조, 호적에규 제 299호). (3) 判決離婚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도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판결에 의한 이혼을 하 게 된다. 판결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불 리운다.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실이 이혼원인으로 되느냐는 이혼 의 준거법에 의한나. 나. 外國어µ1의 裁判離婚 (1) 호적에규 제371호(1981. 10. 14)는 계1항에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 정의 조건을 구비하는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 이 있다J하였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제81조[준용규정], 제63조 [재판에 의한 인지]의 규정에 의한 절자를 따르도 록규정하고있다. (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이 I 18 沮旺7 월모 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의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 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 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서면(판결의 정본또는등본에 의하여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 류의 번역문을점부하여야한다. 여기서 2003.3.18 호적에규 제641호로 위 예규 중 민사소송법 계203조를 민사소송법 계217조로 개정하고 패소한 피고 부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 였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 일통지서나명령을 적법한방식에 따라방어에 필 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공시송달이 나 이와 미슷한 공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 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과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번역문에 주재국 대사나 영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호적선례3권 317항)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 재출 된 경우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판결 의 정본또는등본에 의하여 당해 외국판결이 민사 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심사하여 그수리여부를결정할것이 나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희답을 얻어 처리하여야한다. (2) 다음 호적예규 제415호(1989. 7, 10)는 위에든 호적예규 제371호에 대한 추가시답사항이다. (가) 동예규 제1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경우 印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송달 의 적법여부가불분명한경우®외국법원의 판결 團 13 前掃, 全訂 國籍과 涉外戶籍, 15따旦 前才집, 實務戶籍法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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