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절차가 전행될 당시 피고가 당해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 기타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일체를 첨부하여 감독법 원에 질의하고 그 희답을 얻어 처리할 것이다. (나) 동예규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CD 외국판결 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 외국판결에 기 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하는 경우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476조 및 47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대한 질의를 요하지 아 니한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세 477조는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개정되 었다. (다) 만약 민사소송법 세203조 소정의 조건을 구하 지 못한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서에 의 하여 이미 그 사유가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단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자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 재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호적선례3권 317항)라 고한다. 이상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신고에 관한 절차의 전모이다. 이에 반하여 외국법원의 혼인 무효판결은 외국법 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혼인무 효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 정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만 하므로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은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집행판결을 받은바 없이 수리되였다면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다(호적선례1 권 200항 동3권 580항) 이밖에 외국법원에서 친 생자관계 부촌재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당해 외 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 결을 받아야만 그 호적신고를 알 수 있을 것(호적 선례제3권 535항)이라 하였다. (3) 위에든 호적예규와 호적선례를 종합요약하여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보면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이나 친생자관계 부 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 신청이나 호적신고 등의 호적절자를 밟을수 있으나 외국법 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 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라는 호적절 자를 바로 밟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4) 위에든 호적예규 계371호에서 말하는「민사소 송법 계203조 소정의 조건」이란「外國判決의 效 力J에서 열거한 사항을 말한다. 이 民事訴訖法 재 203조는「외국법 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그효력이 있다. 1.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 하지 아니한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 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웅소한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 타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일」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열기한 4가지 사항의 조건을 구비하 여야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민사소송법은 지난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였다. 이 민사소송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외국 판결의 효력」은 현행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규정 하기에 이른것이다.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는「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 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 재판 관 할의 원칙상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 정될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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