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 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웅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 량한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할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에든「외국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개정전 민사 소송법과 개정후의 민사소송법 계217조를 대비하 여 보면 다음<-±E2〉과 같다. (R2〉오巨판결의 효력 조항 대비표 개정전법률 개정 법률 제203조(외국판결의 효 제217조(외국판결의 효 력)외국법원의확정판결 력)의 국법원의 확정판결 은다음의 조건을구비하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 여야그효력이있다. 두갖추어야효력이 인정 된다. 1,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 1. 대힌민국의 법령 또는 국법원의 재판권을부 조약에따른국제 재판 인하지이니한일 관할의 원칙상그외국 법원의 국재재판관한 권이 인정될것 2. 패소현 피고가 대힌민 2. 패소현 피고가 소장 또 국국민인경우에공시 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에 의하시 아니하 몇 기일통시서나 명령 고소송의개시에필요 을적법힌방식에띠라 한소환또는 명령의 방回에 필요한시간여 송달을받은일 또는 유몰두고송달받았거 받지 아니하고웅소한 나(공시송달이나 이와 일 닌校한송틸에의한경 우를 제외한대송달받 지 아니히였더라토소 송에웅히였을것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내 3. 그 핀견의 효력을 인정 한민국의 선량한풍속 하는 것이 대한만국의 기타사회질서에 위반 선량한풍속이나그밖 하지이니한일 의 사회질서에 야丈나 지아니할것 4 상소의보증이있는임 4 상호보증이았을것 I 20 沮旺7 월모 (5) 위 대비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호 의 요건에 대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14) 먼저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구비하였는 가를 심사하기전에 그 판결이 당해 외국법에 의하 여 유효하게 성립되어야하논것과확정판결이여야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그 외국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써 판결국의 국 내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아야 한고 또 더이상 의다툼이 허용하지 않는확정된판결이어야한다. 다음 민사소송법 재217조 재1호는 국재재판관할권 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동조세1호는「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라 규 정하여 구민사소송법 세203조 세1호는「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이라고해서 소극적으로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를 적극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이 필요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계217조 계2호는 패소한 피고 를 위한 절자적요건으로「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다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소송에 웅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구법 제203조 제2호의「패소한 피고가 내한민국 국민인 경우 공 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받지 아니 하고웅소한 일」과 거의 같은 요건이다. 구법상의 요건은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러한 요건이 없어 집으로써 패소한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 규 정을적용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 는서면 또는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방식에 릅 14) 金寅외 國際私法(:])02)80~88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