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방어에 필요한시간여유를두고송달을받아 야 하고 이때 공시송달이나 이와 미슷한 송달에 의 한 경우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는 피고가 실질적인 절자보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자적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라 하 더라도 피고가 웅소를 하계 되면 그 하자는 지유되 고 당해 외국판결은 승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전술하는 둥이 경우뿐만 아 니라 예컨대 관한항변을 제출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도사신을 위한방어기회를 가진 것으로볼 수 있을 것이며 웅소여부의 최종판단은 재판을 승 인한 나라의 법에 의한다고 한다. 이제2호의 전단은 방어를 위한 실질적 절자보장의 필요와 후단은 피고의 자발적웅소에 관한 사항이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선랑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조 제3호는「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 긋나지 아니할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는바 이는 구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와 같은 규 정이다. 다만 구법상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 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희질서에 위반 하지 않아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 있던것을개정 된 민사소송법은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통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공서(公 序)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법질서의 보존이라는 방 어적 기능을 가전다. 따라서 이는 국내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위]의 공서(公序)와는 다르다. 민법상의 공서를 국 내적 공서라한다면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공서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적 공 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국제사 법 제10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가 규 정하는「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 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저촉법적공서라고 한다. 외국판결의 공서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판 결의 主文뿐 아니라 판결이유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15) 먼저 실제법적 공서(j!f滑法的 公序)라 합은 문계가 된 판결의 실체법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퐁 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말한다. 따라 서 판결이 한국의 공서법상 도저히 받아들이지 뭇 할 내용을 명령하거나 한국의 公序에 위반하는 법 률관계를 형성할때 한국의 선량한풍속내지 사회 질서를 부정할 때 등은 공서법에 저촉하는 대표적 인사례가될 것이다. 다음절자법적 공서億節次法的 公序)라 합은분제된 판결을 심리합에 있어 외국법원이 당사자에게 실 질적 방어의 기회를 주지않거나 당사자가 적법하 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망에 의하여 외국판 결이 획득된 경우 등 절자법적으로 당해 단결의 정 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판결을 승인하면 내 국의 법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인 정되는것을 말한나. 위 계2호의 요건은 매소한피 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신을 방어할 기회 를 가졌는가 하는 점을 고려한데 비하여 절차법적 공서는 실제 재판절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집으로써 우리의 공서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에 착안한데 양자의 자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혼청구사건에서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 어 확정되었다민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려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 203조 (현행법 제217조)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 의 승인요건을 홈경한 경우에 해당합으로 대한민 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명시적 으로 선언한 바 있다(대판 1994. 5. 10. 93므1051, 1068)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 冒 이 규정도 역시 공서라고할 수 있는바 이는통상 업金寅외, 國합麟@02)85면 대안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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