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요건으로하고있다. 동조 제4호「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란 상호보증이 란 우리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는 만큼 그 외국에서도 우리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호보증은 반드시 조약으로 정할 것을 요 구하지 않으며 낭해 외국의 법령 판례 또는 실재의 관행 둥에서 한국법원의 판결효력을 동등하게 인 정하고 있으면 되고 구제적 선례가 있을 필요는 없 고 사실상의 승인 내지 집행가능성은 서로 충분 하다고한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세203조(현행세217조)세4호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 외국 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 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합이 없이 민사소송법 세 203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도 관대한 조 건아대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대판 1971. 10. 22 . 91다139 3)이라 한다.다만 상호보증을 요 구하는 것이 외국판결이 정당한 경우에도 상호보 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승인을 거절하계 되어 보 복의 성격을 가질뿐이고 정당할 권리를 가지고 승 소한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 래한다는비판이 있다. 특히 신분법상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는 것 은 파행적 불륜관계를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러한 점에서 가급적 상호보증의 문제는 업격하 게 해석하기 보다는완화하는 쪽이 타당하다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분법상의 판 결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반대하는견해도 있다. 16) (6) 호적에규 제415호(1989. 7. 10~ 동예규 2의 나에서「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 제476조 및 47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대한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고 동일자 법률 제 6627호로 민사집행집이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 터 각 시행됨에 따라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76 조는 민사집행집 제26조로 바뀌고 민사소송법 제 477조논 민사집행법 계27조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다. 이 민사소송법과 집사집행법의 규정을 대비해 보 면 〈표3〉과 같다.이 표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강제 집행과 집행판결에 관하여 살퍼보기로 한다. W-3)5삭국판결의 강제집행 • 집행판결 조항 대비표 민人國소송법(7昭전) 민人陸집행법 \';i';476條〔外國判決에 依 제尤죄외국판결의 강제 힌 强Hj幸丸{기 집행J ®夕國沮院의判決에依 ®외국법원의판결에기 힌 强制執行은本園去院 초힌 강제집행은대힌민 에서 執行牛|飮:로 그 適法 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합을 宣告한 때에 |限하여 그적법합을 선고하여야 한수있다. 한수있다. @執行牛劇폰을淸求하는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訴는偵務者의齡通裁判 소는재무사의 보통재판 籍臼在벤의 l應衍却完이 적이 있는곳의 지방법원 껍다.普通裁判籍기 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 없는때에는第서困긱規 이 없는때에는민사소송 定에依하여債務者에對 법 제11죄선원 군인 군 한訴를着轄하는法院이 무원에 메산 특별재판적) 껍한다. 의 규정에디라재무지에 대한소를관할하는법원 에관할한다. 弟477條 [執行判If/央] 제刃조[집행판결〕 ® 執行半|f央은 裁判의 當 ®집행판결은새판의옳 否를調査하지 아니하고 고그름을조사하지 아니 히여야한다. 하고히여야힌다. 여기서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477조에 관하여 m 살퍼보기로 한다. 이 민사소송법은 2002년 1월 26 '6) 金寅오1 를際福却2) 02)89 먼 I 22 沮旺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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