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執行判決을 淸求하는 ® 집행판견을 정구하는 訴는 디움 境遇어距 却下 소는 디음 각호 기운데 어 하여야한댜 느 해回에 해당히면 각하 히여야한댜 1. 夕麻]法院의 '.}'I陝이 確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 定된 것을澄뷔하지 이니 정된 것을증명하지 이니 한때 한때 2. 夕臘'.}'I陝이 第3條의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 條件을 具備하지 아니한 법 제 217조(외국판결의 때. 효략의조건을갖추지 아 니한때 우리 민사집행법은 외국법원이 신고한 판결을 한 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얻어 그 적 법합이 선고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집 행판결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집행판결제도 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의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이 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재 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강재 집행을 신중히 하기위하여 그 외국판결의 효력을 미리 심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르러 외국판결이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인 경우 에도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가에 관하여 다톰이 있을때에는 이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訴의 원고로 되는 자는 당해 외국판결에서 원고 또는 재권자나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를 말하고 피고로 되는 자는 외국판결상 피고 즉, 상대방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승 계인이 된다. 이 소송은 재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 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 송법 계11조에 의한 특별재판적 규성에 의하여 재 무자에 대한 訴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계2항).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 릅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섭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동 법 제27조 제1항). 집행판결에서는 그 소송상의 사실관계를 조사하 여 외국판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 다. 또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 명하지 아니한 때와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계217 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訴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 행법 제27조 제2항). 여기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요건은 앞에서 언급한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 을말하는것이다 다. 禪어因 成立된 빽離贈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에 한국인 부부가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 외공관에 호적법의 절자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 다. 이와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원의 판결 에 의한 離婚과는 달리 우리나라 國際私法이 정하 고 있는 준거법과方式에 따라서 협의이혼을행하 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되지않으므로 먼저 그 준거 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적 이혼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에 관한 申告 이므로 당해 협의이혼이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 것인가 또 적법한 方式에 기초한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 受理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에 있어서의 협 의 이혼을 하였다는 旨의 證書의 제출이 있는 경우 준거법상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적 협의이혼신고를 受理합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 있어서 협의이혼을할수 있는경우로는이 부부가 한국인인 경우 @ 부부의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를들수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에 있어 印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 상거소를 갖고 있는 경우 대안법무사업외 2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