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부부중 일방 O 부릅일빙이한 이 대한민국에 국인임을층명하는서 상거소가 있는 면 대현민국 국민 O 부부중 한국인인 인경우어距대 일방의싱거소가한국 한민국법우선 에 있음을증명하는 久]1요0 서면 주: 호적여臣 저696호(2001. 9. 5)별표임 V. 國際離婚의 效力 이혼의 효력에 대하여는 이혼의 준거법인 국계사 법 재39조에의한다합은 이미 언급한바와같다. 따라서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법률상 해소되 는 이혼의 직접적 효력은 어느나라의 법률이나 다 를바가없을것이다. 여기서는 이혼의 효력 중에서도 국제호적사무와 관련지어지는 姓• 本과 성년의제倻첸감疑制)에 관 하여 살피보기로한다. 먼저 姓• 本에 관하여 살퍼보면 姓과 本이 혼인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는 것치럼 이혼의 경우에도 아 무런 변동이 없는것이다. 다음 成年擬伯|l에 있어 혼인에 의하여 성년자로 의 계된 미성년자는 이혼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지위 에 복귀하게 되느냐의 여부이다. 이 성년의제는 이혼의 효력으로 국제사법 계39조 의 규정에 따라야 하느냐 또는 행위능력에 관한 것 으로 국재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야하느냐 하 는문제가있다. 그러나 이 점은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의 문제를 혼인의 효력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면 이혼으 로 인하여 성년의제의 효려이 소멸하느냐 아니하 느냐에 대해서도 이혼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에 따 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였다. 그런데 1990년 1월 13일 법률 4199호 민법중개정 법률에 의하여 민법 제835조를 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에서 금치산자의 협의상이혼으로 개정하여 입 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1)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VI. 國際離婚과 國籍의 變動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 처럼 이혼에 의하여서도 국적에는 아무런 변동이 따르지 않는다. 개정전의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제3조)고 규정하 여 혼인과 국적이 연관을 갖었으나 1997년 12월 13일 법률 계5431호로 전문개정된 현행국적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外國人으로써 印 고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 하여 수소가 있는者. @그 배우자와혼인한 후3 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者는「5년이상 계속하여 대 한민국에 수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는 「간이귀 책의 대상으로규정하고 있을뿐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납자와 여자를 막론하고국적의 변동을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귀화허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혼한 다음에 외 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우리 국적법 상 국적상 실의 사유(계15조 제1항)가 될뿐이고 이는 이혼의 효력에 의하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VII. 國際離婚의 申告類쎈 l 槪說 국제이혼의 준거법과 국제이혼신고의 요건의 심사 는 앞에서 살퍼본 바와 감다. 여기에는 이를 이혼신고의 유형을 요약하여 정리 해보기로한다. 국제이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印 韓 國內에서의 離婚과 ® 外國에서의 離婚으로 구분 할수있다. 匡 21) 鄧周洙 涉外戶籍節次(1992)江와서 대안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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