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韓國內에서의 離婚 우리 민법은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을 모두 인 정하고 있어 협의상이혼 신고와 재판상이혼 신고 가 모두 히용된다. 우리 국계사법 이 이혼의 준거 법 을 혼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준거법의 지정방법이 단계적 연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재용한 바탕위에 단서를 두어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 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정우에는 이혼은 대한 민국 법에 의한다고 하여 부부의 일방이 한국인으 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이혼은 한국 법에 의하도록 되었으며 부부의 어느쪽이 外國人 인 때에도 타방 배우자가 한국인으로 한국에 상거 소를 두고있는 때에는 한국민법에 의하여 협의이 혼이 사능하도록 되였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협의이혼도 자리잡 게되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한 재판 외에 조정에 의한 이혼도 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두어 이 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자를 기치도록 하 였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은조정에 의한 이혼신 고와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3. 外國에서의 離婚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나 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 혼신고를 하여 이것이 受理됨으로써 이혼은 성립 된다. 이른바領事婚으로 우리 호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그 외국이 협의 이혼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재외공관 의 장에게 협의이혼신고를 합 수 없다. 이 경우에 는 외국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에 따르지 않 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당사 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 하는 이혼이 성립되어 호 적법 제40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의 규정에 기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方式에 따라 협의이 혼을할수있는것이다. 이 경우의 협의이혼은「證書의 隱本J이라는 모습으 로나타난다. 外國의 判決에 의한 이혼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외국판결의 효력과 민사집행법 계26조[외국 판결의 강제집행]동법 제27조[집행판결]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vm. 國際離婚의 戶籍整理 나織 이혼에 관한 호적신고는 창선적신고와 보고적신고 를 대별된다.창설적신고는 확인절자를 거져 신고 하는 것이고 보고직신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 방이 한국인인 경우에 한국 또는 외국법원에서 재 판상이혼이 성립된 경우의 신고와 외국에서의 재 판외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된 이혼증서의 등본의 제출을 포합한다. 2. 國際離婚申告의 戶籍記載22) 가. 한국인인 처가 오臼인 남편과 이혼한 경우 (1) 처 가 한국인으로서 부가(夫家) 입 적 에 같음하여 임가창립의 호적을 편제한 후 국적을 상심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이혼한 때에는 그 이혼신고서에 복적 한가를 기재합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도 있고 일 가 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 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한다.(호적 예규 제442호) (2)호적 지재례 (가)처가 친가에 복적하는 경우 1)처의 일가창립호적 하여 離婚證곱가 제출된 경우에 이것이 우리나라 m 法律에 의하여 유효하계 성립된 것으로 인성할 수 2~ 법원공무원교육원 친족법, 국제호적(3J03) 205~207연 I 26 沮旺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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