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적사항란 (협의이혼앨 0년 0월 0일 (배우자] 00 0 (이혼즘서삭성지] 0국 0식 호석 (증시등본저階일] 0년 0월 0일 말소 (증서등본저불자~ 0 0 0 (송부앨 0년 0월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말소일〕 0년 0월 0안 나)처의 신분사항란 이혼 (협의이온헵 0년 0월 0일 (1l粹자~ 0 0 0 (이혼증서작성자] 0국 0직 (즘서등본저불일J 0년 0월 0일 (증서등본저潛자] 00 0 (송부앨 0년 0월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제적일] 0년 0월 0일 2)처의 친가호적의 처의 신분사항란 이혼 (협의이혼앨 0년 0월 0일 (1l牌자) 000 (이혼증서작성자) 0국 0직 (증서등본저년일 0년 0월 0일 (증서등본저불사) 0 0 0 (송부앨 0년 0월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나)처가 일가창립신고를 한 경우(처의 신분사항란) 이혼 (협의이혼헵 0년 0월 0일 (1l粹자~ 0 0 0 (이혼증서작성자) 0국 0직 (증서등본저불빛일가칭립신고입 0년 0월 0일 (신고인J 0 00 (송부일〕 0년 0월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현재의 일가창립호적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한다. 나. 한국인 남편이 오曰인처와 이혼한 경우 (1) 외국인 여자는 한국인 납자와 혼인을 하더 라도 바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 국내에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서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 히가를 얻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자가 이혼하는 경 우에는 한국인 납편의 신분사항란에만 이혼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 남편 의 가에 입적하였던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처 는 납편의 호적에서 계적되나복적합 친가가 국내 에 없으모로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한다. (2) 호적 기재례 (가) 혼가의 호적 1) 님편의 신분사항란 2) 처의 신분사항란 (협의이혼앱 0년 0월 0일 (1l牌자~ 0 0 0 (이혼증서작성자] 0국 0직 이혼 | (증서등본저層앨 0년 0월 0일 (증서등본저출자~ 0 0 0 (송부입 0년 0원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나) 처의 일가창립호적 (협의이혼헵 0년 0월 0일 (배우자~ 00 0 (이혼증서작성자~ 0국 0직 澤| (증서등본저潛앨 0년 0월 0인 (증서등본저불자~ 0 0 0 (송부앨 0년 0월 0일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제적일〕 0년 0원 0일 인※입적 또는 신호적란에는 일가창립지들 기재한다. 1) 호적사항란 호직 편제 [편새앨 0년 0월 0일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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