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의 신분사항란 (협의아온일J o년 0월 0일 (ll脂L자] 00 0 (이혼증서 작성자J 0국 0직 澤| (층서등본저掃및일가장깁신고일J 0년 0월 0일 (신고인J 00 0 (송부안J 0년 0월 0안 (송부자] 0국주재한국대사 IX. 國際離婚의 節次檢討 1 槪說 여기서 국제이혼의 절차검토라 하였음은 현행 국 세이혼제도에서 검토를 요하는 분제점은 없는가를 살퍼보기로한다. 먼저 국제이혼의 신고절자에서는 증인연서제도가 이대로 좋은지 이혼의사확인절자에는 문제점이 없 는지 그리고 국제이혼의 수리절차는 이대로 좋은 지 항목을 달리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申告節::K의 檢討 가.證人連書制度 협의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성년자인증 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민법(제 8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證人은 신고서에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호적법 제32조). 이 증인제도는 현실적으로 증인의 전위여부를 확 인하는 심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식적인 정 자에 불과하여 실세효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계도 이고 이혼신고 당사자에게는 또 한번 마음의 상처 를 안겨주는 개인프라이머시의 침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여서 증인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지 적이 있어왔다. 23) 나. 離婚 意思確認과 徹回制度 I 28 沮旺7 월모 (1) 外國人에 대한 協議離婚 確認節次 국계사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印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상거소지법 ®부부와가 장밀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외에 부부종 일 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제39조)고 하여 한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협의이혼이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재3051호 민 법종개정법률에 의하여 1979년 1월 1일부러 협의 상이혼은「가정법원의 확인」을받아신고하도록 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386조). 협의상이혼을 하고자 하는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 야 하고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호적법은 규정하고 있다(제79조의 2). 그리고 호적법시행규칙은 제7장에서 협의이혼의 사의 확인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제86조~제92조) 하고 있으나 내국의 한국인과 재외국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다. 외국인의 협의이혼확인절자에 관한 호적법시 행규칙의 보완이나 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호적예 규의 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되였으면 한 댜 (2) 協議離婚意思의 轍回에 관하여 우리 호적법시행규칙은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확인 서를 작성교부한 후에도 이를 번복합 수 있는 이혼 의사의 철희제도를 두고 있다(계92조). 이 이혼의 사확인계도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이제 정 착단계에 있다고하겠다. 그러나 외국인의 눈에는 이혼의사의 철희에 대하 여 법적 안정성의 결여나정자의 유희로 비칭수도 있을것이다. 자제에 印확인서 교부후의 철희제도 이전에 확인 團 23) 本律 新lil 2003. 2 13'十「혼인. 이혼신고 때 즘인제도 폐치 추진」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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