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제노의 노입이나 @ 호적사무로 되어 있는 확 인제도를 가사비송사견으로 이혼신판절차로 전환 하는 방안 ® 협의이혼신고를 창선적선고에서 보 고적신고로 이행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었 으면한다. 3. 受理節::k의 檢討 (1) 호적예규 제371호의 문제집 지난 1981년 1()-!결 14일 호적예규 계371호 외국법 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처리지침은 다음의 세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쎄 이 예규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 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한우리나라에 서도그효력이 있다고전제하고 이 외국판결에 기 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호적법 재81조재63조규정에 의한절 차를 따르도록 하여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판결을「면제」하고 있다. 둘째, 이 예규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 신고가 세출된 경우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 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당해 외국판 결이 민사소송법 계217조 소정의 각 조견을 구미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수리여부를 결 정할 것이라 하여 우리법원의 집행판결 과정에서 「여과」김 사법심사 사항을 호적공무원에게 그 심 사권을부여하고있다. 셋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 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 하고 그 희답을 얻어 처리하도독하여 우리법원의 집행판결과정에서의 사법심사기능을 호적공무원 과 감독법원이라는 옥상옥恒上屋)의 행정심사기 능으로 2원화하고 있다. (2) 호적예규 제415호의 문제점 지난 1989년 7월 10일 호적예규 제415호 외국법 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감독법원에 절 의한 뒤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외국법원의 이혼판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결에 기한 이혼신고처리지침으로 시날된 호적예규 제371호의 추가된 사항이다. 이 예규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의 경우 G)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경우 ® 외국법원 의 판결절자가 전행된 낭시 피고가 당해 외국에 거 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신 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서류 일체를 첨부하 여 감독법원에 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할 것 으로하였다. 그리고 ® 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 신고 하는 경우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재2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심사기능의 집수한계를 규정 하고있다. (3) 호적 예규 제371호 • 제415호의 검토의견 첫째, 외국법원의 신분관련판결에서 혼인무효판결 이나 친생자관계 부촌재확인판결은 우리나라 법원 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신고를 할 수 있고 이혼판결에 대하여는 사법선사 대신 행정신사 대 상으로 한 것은 법 집행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 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각 조건의 구미 여부를 호적공무원에게「심사」토록 한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우리나라의 호적공무원은 일반행정공무 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호적사무의 요원의 천문 화도 기구의 전문화도 되지 않은 성태에서 외국법 원의 확정판결이「印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 될 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또는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 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 에 의한경우는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 도 소송에 웅하였을 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 대안법무사업외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