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하는 섯이 대한민국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 사 국의 입법예나호적에 관한선례와 판례 등을계속 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印상호보증이 있을 하여 연구 • 검토 할 것이 요청된다. 것J.Qj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과 연 호적공무원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 반문하고싶다. 이와같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심사는 민 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이 밖에 국제법까지도 광 범한사전지식이 전계되어야하므로호적공무원에 게 이와같은 섭사를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사료된다. 셋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초한 이혼산고에 집행판결을 거치지 않고 호직공무원의 신사로 한 것은 신고당사자에게 절차의 생략으로 편의제공의 의미로도 보여지나 적정한 호적사무의 처리와 신 속한호적사무의 처리라는두마리 토끼를합께 잃 을 수 있음도 지적되어야 합 것이다. 호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를 불수리 할 것을 수리하였다면 또 다른 송사를 일으기게 되 어 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계 되고 바로 처 리 되어야 할것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 지연 처리되 였다면 민원(民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요약하건대 위 호적예규 제371호와 제415 호는 이를 폐지하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도 혼인 무효판결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과 같이 집행판결을 받아 호적신고를 하도록하여 당사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 였으면한다. X. 結語 이상으로 국제이혼과 관련된 이혼의 준거법 이혼 준거법에 관한 요건의 심사, 국제이혼의 효력, 국 제이혼과국적의 변동, 국제이혼의 호적정리, 국제 이혼의 절차검토를 살펴보았다. 국제이혼의 절차 겁토에서는 호적예규에 관한 문제점도 짚어 보았 다. 국제사법의 개성으로 이혼준거법이 확상됨에 따라 국제이혼에 관한 여러 과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외 I 30 沮旺7 월모 ”” 修 빽 a 鄭 周 洙 법무사 (行博 • 경기대강사) ` 빽 曾 軫 "요 修 曾 ` 노 鬱 島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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