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구 분 軌行權原 執fj機關 競賣• 公賣대비표 1 경 매 | (법 : 민사집행법 구법 : 개정전 민사소송법 규 : 민사집행규칙 구규 : 개정전 민사소송규칙 예 : 송무예규) 강제경매는 판결伴前央) 등「집행력(執行 力)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다. 다만, 임의경매는 저당권(抵當權) 등 담보권(擔保權)의 실행 이므로 집행권 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 부동산경매는 강제경 매이든 임의경 매 이든 집행기관은 「지방법원(地方法院)」 이다 (법 제79조). 집행기관이 되는 지 방법원을 「집행법원(幸丸行法院)」이라 한 다(법 제3조 제1항). 다만, ‘현황조사와 대각기일의 진행 공 매 | (국기: 국세기본법 법 : 국세정수법 영 : 국세징수법시행령 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통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공매는 조세를 강제징수하는 ‘체납처분 절차 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지 않 고 「행정처분(行政處分)」을 집행권원으 로한다. 다만, 조세의 ‘부과처분’ 과 공매 등 ‘체납처분’ 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독 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 어도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 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맹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 다 (대법원 1987. 9. 22.선고 87누 383 판결). 부동산공매의 집행기관은, 압류한 「세 무서장(稅務 署長)」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다. 다만,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집 공매하 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대만법무사멉뫼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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