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매 I 공 매 I 은, 집행법원의 명에 따라 「집행관(執行 에는, ‘금융기관 부신자산등의 효율적 官)」이 보소기관으로 이를 담당한다 (법 인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제85조, 제 106조).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 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KAMCO, 구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계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법 제61조 제1항. 지방세법 제82조). 請求金額과 1. 강계경매의 청구금액은 그 매각절차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가 완료한 때 潛額의확 개시를 한 후에는 확장0廣張)이 인정되 발생하나,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 장여부 지 않지만, 배당요구는허용된다 (대법 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 원 1983 . 10. 15. 자 83 마 393결정). 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 2. 입의경매의 피담보재권은 경매신청 다 (법제47조). 으로 확정’ 되므로 재권계산서의 제출 압류가 유효하게 촌속하는 한 ‘압류등 로 확장(橫張)할 수 없고(대 법원 1994 . 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 에 대하여도 1. 25선고92다 50270판결), 근저당권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1989. 5.9.선 은 경매신청시에 ‘확장 된다 (대법원 고 88다카17174판결). 1997. 12 . 9선 고 97다 255 21판결). 最低賣却償 1. 집행법원은 감정인@監定人)에게 부동 1.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조서’ 에 格과賣却豫 산을 평가하게 하고 고 평가액을 찹작 의하여 「매각예정 가격 償湘]豫定債格)」 定價格 하여 「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을 을 결정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정한다 (법제97조). 어려운 때에는 감정인(鑑定人)에게 평 따라서 집행법원은 ‘감정인의 평가 없 가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찹고할수 있 이 최지매각가격을 정할 수 없댜 다 (법 제63조, 규 제42조, 제43조). 2. 매각불능(賣却不能)이 된 때에는, 따라서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최지매각가격」을 우선권을 해하지 아 감정인의 평가 없이 결정할수 있다. 니하는 한도에서 ‘‘상당히 낮추고 (저감 2. 공매가유찰(流札)된 때에는,「매각예 하고)” 새매각기일을 정한다 (법 제119 정가격」을 100분의 50한도로 “100분의 조). 10씩 체감(週減)하여’’ 공매하며, 그 이 저감례는, 종전에서는 “1합씩” 저감하 후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 였으나, 지금은 "2할 내지 3한씩” 저감 여 재공매할수 있다. 다만, 매각예정가 하고있다. 32 法務=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