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경 매 I 1 공 매 I 따라서 우선재권과 집행 비용을 변제하 격이상인 입찰이 없어 즉시 그 상소에 고 납을 가망이 있는 한 현급화한다 (법 서 재 입찰에 붙일 경우에는 고러하지 제102조). 아니한다 (법 제74조). 따라서 감정가격의 50% 까지 공매하 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공매를 보류하계 된다. 賣却場所 부동산의 매각기일은 ‘‘법원안 (입찰법 부동산의 공매는 “지방국세청" • ‘‘세무 정)”에서 전행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 서” • ‘‘세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장소” 에서 매 시 • 군”에서 행한다. 다반, 세무서장은 각기 일을 진행할 수있다 (법 제107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장 소’’에서 공매할수 있다. (법 제64 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 • 지사 도는 출장소’ 를 제무서’ 로 본다 (법 제61조제4항) 競賣保證證 1.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 1.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가 金과公賣保 격의 10분의1’'(구법적용 사견은 ‘‘매수 격의 100분의 10 이상” 의 「입찰보증급」 證金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도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매각 등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2. 입찰보증급 또는 계약보증급은 국채 에는 10분의1 액수를 넘는 보증금액을 (國債) 도는 상장하는 증권(證券)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13조,규 제63조 제 이를 ‘‘강음'할 수 있다. 2항). 3.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2. 보증의 제공방법은 급전 • 자기앞수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급은 표 (지급제시기간의 5일이상 납아있는 「국고(國團」또는 「지방금고(地方金庫)」 것)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증명서 (기 에 ‘‘귀속’'한다 (법 제65조, 지방세법 한의 정합이 없는 것)를 제공한다 (규 제82조). 제64조). 3.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배당(配當) 합 금액 (배당재단)”으로 한다 (법 제 147 조 제1항 제5호, 제138 조 제4항). 대만법무사멉뫼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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