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경 매 I 공 매 | 買受人의 1. 다음 사랍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다음 사랍은 직집 • 간집을 불문하고 계한 (규 제 59 조).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뭇한다 (법 제66 가.재무자 조, 제61조 제4항). 따라서 재무자 겹 소유자’ 는 매수신 자기가 직집 매수인이 되는 것 뿐만 아 청할 수 없으나, 재무자 아닌 소유자’ 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 아래 는매수신청할수있다.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 나. 관여한 집행관도는 그 배우자 • 4 로 하는 것을 포합한다 (통 66). 촌이내의친족 가.체납자 다. 평가한감정인또는그배우자·4 나. 세무공무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 촌이내의친족 사의 직원 (임원을포합한다) 2.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 매 2.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제한 규정 수신청을 할 수 없다 (법 제138조 제4 이 없다. 항). 3. 세무사장은 다음 사실이 있는 사람 3. 집행관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 의 입찰찹가를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하여 다음사랍의 매수신정을못하도록 (법제72조). 할 수 있다 (법 제108조). 가. 다른 사람의 공매참가 • 최고가격 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姑 입찰자의 결정 또는 대금납부를 방해 古)한사람 (姑古)한사신 나. 담합懿合)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나. 부당하계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 적정한실시를방해한사립 로담합(談合)한사실 다. 위 가호 또는 나호의 행위를 교사 다. 허위명의(虛僞名義)로 매수신청을 徵劇한사랍 한사실 라. 매각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의 유죄판결을 받고 2닌이 지나지 아니 한사람 4. 법원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 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규 제 60조). 34 法務=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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