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 매 | 경 매 | 賣却方法과 1. 부동산의 매각은, (1) 매각기 일에 하 1. 압류한 재산은 공매(公賣제 붙이는 隨意契約의 는 「호가경매 (呼償競賣)」, (2) 매각기 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61소), 공매 히부 에 입찰 및 개찰하는 「기일입찰慣肝日人 는 「입찰\人札)」도는 「경매 僖召賣)」의 방 札)」, (3) 입찰기간 (1주이상 1월이하) 내 법에 의한다 (법 저]67조). 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2. 다음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 「기간입김맙期間入札)」의 세가지방법 중 에 의하여 매각할수있다(법제62조). 집행법원이 정한다 (법 제103조). 가.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납 2. 따라서 「수의계약鬪意 契約)」에 의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며鳴令)가 생길 한 매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히용되지 여지가없는때 않는다. 나. 부패 • 변질 또는감량되기 쉬운재 다만, 자동차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 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감손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減損)될 우려가있는 때 신청에 의하여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 다. 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未滿) 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매각을 인때 허가하는 「양도명 령(讓渡命令)」의 방법 라.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 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자동차저당법 頃制)된재산인때 제6조의 2, 규 저]124조). 먀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이상 공매 하여도매각(賣却)되지 아니한때 바.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適切)하지 아니한때 그래入1 /의계O]:으 하 ,,,__ Ol느 경 0 L. 干 기 근 근l T 人L- ' 드 위와같이 임격하게 법정되어 있다 賣却期日의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 1. 공매는 공고(公告)한 날로부터 “10 /국L牛口 임의 "2주’'전까지 공고(公告)한다 (규 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나. 다만, 그 재 제56조). 산의 보관에 대액의 비용이 들기나 현 종전에는 새 매각기일과 재매각기일의 저히 고 가액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공고기간은7일이었으나, 2주로 통일되 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70조). 였댜 (구법 제631조, 제648조). 재공매의 공고기간은 "5일'까지 단축 2. 공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 합 수 있다 (법 제74조 제1항). 坊法)으로 한다 (규 세11조). 2.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 세무서 • 세관 • 시 • 군 기타 적절한장소에 게시 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대만법무사멉뫼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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