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매 I 공 매 가. 법원계시판계시 도는 일간신문에 게재한 수 있고, 그 공 나. 관보 • 공보또는 신분개재 고내용을 겁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알려 다. 전자통신매매를 이용한 공고 야 한다 (법 제67조 계3항). 3. 공고사항(公告事項)은 다음과 같다 공고례i::-, 500만원이상의 신규물건에 (법 제106조). 대해서만4대 경제지 (지사압류물건은 가.부동산의표시 지사소재 지방지)에 게재하고 있다. 나. 강재집행에 의하여 매각한다는 취 3. 공고사항(公告事項)은 다음과 같다 지와그매각방법 (법 제67조 제 1항). 다. 부동산의 점유자 • 점유의 권원(權 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原), 점유할수 있는기간, 차임 또는보 나. 공매재산의 명칭 • 소재 • 수량 ·품 즈그01=정 및 그 °n干A 00 기 기 질 • 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사항 라. 매각기일의 일시 • 장소, 집행관의 다. 입찰또는 경매의 장소와일시 성명 및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라. 개찰의 장소와일시 ·장소 마. 보증금을받을때에는그금액 마. 최저매각가걱 바.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 장소 사. 매각물전명세서 등을 미치하여 누 구든지 볼수 있도록 세공한다는 취지 아. 등기부에 기 입할 필요가 없는 권리 자는재권신고하여야한다는취지 자.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있다는취지 賣却期日의 1.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1. 공매공고 후 즉시 그 내용을 체납 通矢D 정하면 이를이해관계인에게 "통지 (通 자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권상에 知)'안다 (법 제104조 제2 항). 통지받을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이해관계인 은, (1) 압류재권자와 집행 가진자에게 ‘‘통지~ (법 제68 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조). 재권자, (2) 재무자 및 소유자, (3) 등기 여기서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는 지 부상 권리자, (4) 부동산상의 권리자로 상권 • 등기된 입자권을 가진 자, 가등 증명한 자이다 (법 제90조). 기권자 담보가등기자도 포합) 등 이해 통지는 집행기목에 표시된 이해관계인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고, 가압류권자 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는 포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7. 4. 있다 (법 제104조 제3항). 25선고 67누 27판결). 36 法務=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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