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매 I 1 공 매 I 2. 통지의 홈은 매각허가결성에 대한 2. 공매통지를 결여한 공매처분은 ‘위 항고사유’ 가 된다 (대법원 1995. 4. 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대법원 22. 자95마 320 결성). 1996. 9. 6선고 95누 12026판결). 또 한공매통지 자체는독립하여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不動産의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바로 부동산현황 및 입대차내용을 조사할 별 황과貨貸借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도의자료가없다. 의내용 자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고 (법 재85 조), 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은 누구든 지 볼수 있도록 매각물건명세서 및 평 가서의사본과합께 입찰법정과매각기 일 1주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 (법 제 105조 규 제55조). 共有物의우 공유물지분을경매하는경우에는다른 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근 선매수권 공유사에게 이를 통지하고(법 제139 거규정이 없어 다른 공유사가 우선하여 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세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 다. 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優先 買受)하겠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여러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한 때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재무자 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법 제140조). 同額入札의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립이 둘이상인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追加入札과 때에는 집행관은 고 사랍들에게 다시 이상인 때에는즉시 「추첨(抽儀)」으로 추첨 입찰하게 하여 {추가입찰 (追加入札)) 낙찬자를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 중 추첨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봇미치는 가 나 추첨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사 격으로입찰할수없다. 무에 관계없는공무원’으로 하여금이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대신(代身)하여 추침하게 할 수 있다 입찰에 옹하지 않거나 두 사랍 이상이 (법 제73조 제4항, 제5항).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대만법무사멉뫼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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