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取得資 格證明과土 地去來許可 書 38 法務=7월호 경 매 I 공 매 | 「추첩 (抽錄)」으로 최고가매 수신고인을 정한 다. 추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담 으로 하여급 대신(代身活十여 추첨 하게 할 수 있다 (규 제66조). 1.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 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규제60조). 일반 매매에는, (1) 농지는, ‘경자유전 (耕者有田)의 원칙’ 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2) 토지거대허가구역은, 「토지거래하가서」를 각 첨부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 못한다. 고러나 경매절자에는, (1浩-지는,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 의 첨부서류로 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의 요건으로 하고(농지법 제8조, 대법원 1997. 12. 23.선고 97다 42991판결),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필요가 없다 (국토의 계획몇이용에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2호).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 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 하지 못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이 경우보증급은반환하나, 이를반환 하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 을 정할 수있다. 1,공매절차에늪 (1)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매각결정의요건으로하지 않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로 하고 (농지법 제8조), (2)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도 「토지거래히가서」는 정매 절차와 같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12호). 2.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은 취소하 지 못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 인의책입으로처리하여야할사항으로 보증금의 환불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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