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재무변제로 인한競賣中 止여부 代金支給과 代金納付 1 경 매 I I 공 매 | 재무자가 재무를 변제하여도, 재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取下)' 하거나 재무자 의 경매개시결성에 대한 이의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경매절차가 취소(取 消)’ 되 지 않는 한 경매는 「중지 (中止)」 되지 않는다(법 제44조, 제86조, 재93조).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때에는, 집행 법원은 「대급지급기한(代金支給期限)」 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에게 통지한디(법 제142조). 대금시급기한은 매각히가결정확정일 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하되, 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 부받은 날로부터 “1월안의 날’’로 정한 다 (규 제78조). 2. 매수인이 대급지급기한까지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 원은 이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하지 아니 하고 「재매각(再賣却)」을 명하나, (2) 매 수인이 “재매각기 일의 3 일전까지” (구 법적용 사견은 "3일이전까지’) 잔대금, 지연이자와 절자비용을 지급하면 재매 각절자를 취소(取消)한다 (법 제138조).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및 제3자가 그 국세 • 가산급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中止)」한다 (법 제 71조). 또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제납액 등 이 징수유예가된 경우에는 「중지(中 止)」된다. 공매절자가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은 「취소」된다(대법원 2001.11. 27.선고 2001두 6746판침. 1.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대급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 인에게 매각결정통시서를 교부한다. 납부기한은매각결정일로부터 "7일내” 로 하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60일’’을 한도로 연장합 수 있다 (법 제75조). 그래서, 1,000만원미만은 7일이내, 1,000만원이상은 60 일이내로 정하고 있다. 2. 매수인이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급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1) "10일간’’의 유예기관을 두고 지연손 해금이나 가산금없이 납부토록 최고({崔 告)하고, (2) 납부최고기한까지 납부하 지 않으면 매각결정을 취소(取消)하고 「재공매(再公賣)」에 붙인다 (법 제76조, 세78조, 영세76조). 대만법무사멉뫼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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