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경 매 I 공 매 差額支給申 재권자가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 告 (相計申 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자액지급 請) 신고서 (差額支給申告書)」를 재출하고, 배당갇아야한금액을제외한대금을배 당기일에 낼 수 있다 (법 제143:{: 제2항). 다만, 구법적용사견은 「상계신청(相計 申請)」할 수 있다 (구법 제660조 제2항). 경매 및공매 1. 집행관(執行官)의 경매수수료는, 경 의手數料 매금액이 (1) 10만원까지는 5,000원, (2) 10만원초과는 매 10만원마다 2,000원, (3) 1, 000만원초과는, 매10만원마다 1,500원, (4) 5,000만원초과는, 매10만원마다 1,000원 (5) 1억원초과는, 매10만원마다500원 (6) 5억원초과는, 매10만원마다300원 (7) 10억원초과는 (10억원초과할 때에 는 10억원으로 본다), 매10만원마다 200원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2. 집행비용은 재무자가 부담하고 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登J辛 償)을 받는다 (법 세53조) 매 수인 의 所 매수인은 대각대급을 다낸 때 (완납시)’ 有權取得 에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伊斤有權)」을 ‘‘취 득(取得)'한다(법 제135조). 경매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나 40 法務=7월호 매수인은 매수대급 중 공매보증급을 제외힌 잔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여야 하 고, 따라서 특별한 납부방법 인 차액 지급신고나 상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다 (대 법 원 1996. 4. 23. 선고95누 6052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韓 國資産管理公 社)가 공매를 대행하는 정우에는, 세무 서장은 그 건별 매각대금의 ‘1,000분의 20' (중지, 해제 된 경우에는 ‘1,000분 의 5' )의 공매대행수수료를 한국자산관 리공사에게지급한다. 다만, 매각대급이 10 억원을 초과할 때 에는 10 억원으로, 수수료가 10만원미만 인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한다 (법 세 61조 제5항, 영 제68조의 5, 규 제45조 의 8). 2. 공매대행수수료는 체납처분비로서 우선징수한대국기 제2조 제6호, 법 제 4조). 매수인은 ‘매수대급을 납부한 때 에 등 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재 산의 「소유권債斤有權)」 을 ‘‘취득(取得)" 하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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