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弓|渡命令의 가부 경매절차와 공매 절차의 祝立/口 경 매 I 1 공 매 I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민법 제187 소, 부동산등기 법 제27소), 매수인이 등 기비용을 부담하면, 「법원사무관 등」 (종전에는「집행법원)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이전하는등기와매수인이 인 수하지 아니한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 기 (종전의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법 제144 조).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 6월내에 신청하 면 재무자’ • ‘소유자 또는 개수인에 계 대항할수 없는 점유자’ 에 대하여 부 등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재무사 및 소유사외의 점유사에 대하여는 심문(審問)한다. 따라서 대급지급 후 6월이 경과하거 나, 계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자’ 에 대하여는 「명도소송(明渡訴g公)」 을 제기한다 (법 제136조). ‘강제 및 임의경매절차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 가 경합된 때에는, 이를 조절합 법률이 없으므로 양절차는 병행 眞行)할 수 밖에 없다 (대 법 원 1961. 7. 6자 4294 민재항 54결정). 따라서 양절자 중 먼저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면, 다른 절차를 속행할 수 없어 그 절차를 취소(取消)한다(대법원 1959. 5. 19.자 4294민재항 2결정). 액을 납부한것으로 본다 (법 제77조). 공매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나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민법 계187 조, 부동산등기 법 제27조), 매수인이 등 기비용을부담하고 청구가 있으면 세무 서장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소멸한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한 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공매절자에는 인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인는 매수대급을 완납한 뒤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 매매와 같이 「명도소송(明渡訴 試)」을제기한다. 따라서 공매공고에, ‘당공사는매각불 건에 대하여 명도책임을지지 아니하므 로 입대차관계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 임하에 사전조사 하시고 입찰에 웅하시 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다.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경합하면 병행 할 수 밖에 없고, 양절차 중 한절차에서 민저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면 다른 절자 는취소된다. 그런데,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조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2002. 6. 30.이전에 집수된 사견은 경 락기 일까지) 「교부청구(交付請求)」할 수 있으므로 (법 제56조), 공매가가능하지 만 신무에서는 공매를 사신상 보류하고 있다. 대만법무사멉뫼 4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