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주 1. 법원의 경매에는, (1) 판결 등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집행하는 「강제경매(强制競動」와 (2) 저당권 등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는 「임의경매(任意競賣)」가 있고,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 질권 • 전세권 을 실행하는 「실질적경매」와 유치권 • 공유물분할· 자조매각(自助賣却) 등에 의한 「형식적경매」가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 (종전의 「성 업공시에뀝뿔公社)」)가 실시하는 공매부동산에는, (1) 체납치분에 의 한 「압류재산押留財産)」, (2) 법원경매에서 재권자가 취득한 「유입자산(流入資産)」 및 5개 정리은 행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취득한 「고정자산(固定資産)」, (3) 급융기관 여신관리기업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재산gF業務用財産)」이 있다. 대조표에서 경매와 대비되는 공매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이고, 유입재산 • 고정자산 및 비업무용재산의 공매는 가령 허가 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일반 매매와 거의 같다 (유입자산 • 고정자산은 「자산매각업무규정」, 비업무용재산은 「위탁재산매각업무규정」에 의하여 공매한다). 3. 법원경매가 적용되는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편이 「민사집행법(民事執行法)」의 제정으 로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1) 2001. 6. 30. 이전까지 법원에 집수된 사견은 「개정전 민사 소송법」이 적용되고 (이를 「구법적용 사건」이라 한다). (2) 2001. 7. 1.이후 법원에 집수된 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鄭 相 泰|법무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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