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三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6월 등기선례 ] [1] 호적부 등에 부(夫)의 사망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를 상속인으로 표시하 여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소극)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호주깝’ 이 상속할 남자가 없이 처 벌.’ 과 모 ‘병 을 남기고 1950. 6. 25. 전시힌 것으로 1961. 8 . 29. 기재되어 있고, 처 딸 이 6 • 25사변 중 군인으로서 생시불명이 된 피상 속인 감’ 과 1952. 10. 15.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 재되 어 있는 경우, 모 병’ 이 1953. 3. 2 3. 사밍하 고 처 을’ 이 1990. 7. 24. 호주상속한 경우라도 피싱속인 갑’ 이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된 처 을-' 을상속인으로한등기신정은 이를받이들일 수없다. 2. 이미사망힌 사람과혼인신고를힌 것은무효이므로간 이사망힌 이후에 이루어전혼인신고, 사 망한 감’ 이 신고인으로 된 모 을 밋 갑의 전처 정’ 에 대한 사망신고, 을’ 을 호주로 한 호주상속선 고에 의해 이루어전 호적의 기재(편지屈三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기를 받아호적 을 징정한 다음,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사망한낍-’의 최후의 주소지가속히는관할법원에서 확인 을 언어 혼인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병호적을 먼저 편재한 후 을호적 편 제), 을’ 을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3. 5. 31. 부등 3402-294 실의회답) O 참조조문 : 혼인신고특례법제4조, 호적법 제120조 저h21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422항, 호적선례요지집 ||| 제593항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신탁원부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자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 탁원부로 하고, 고서면에서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대리인에 의히여 등기신청이 이루어 질 때에는산탁원부의 표시에 대리인만이 기명날인을 하여도무방하다. (2003. 6. 2. 부등3402―295 절의회답) (2003. 6. 2 부등 3402-2ffi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23조, 저h24조 부동산등기시행규칙 제67조 [3] 환자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자등기의 재촉탁 여부 등 1. 환지계획이 인가된 환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환지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금전 칭산으로환지지정이 없는경우포함)에는사업시행자는누락된환지에 대히여 다시환지촉탁을할 수있다. 2.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되는 증환지를 하는 경우에도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가 사 업시행지에게 제출하는증환지지정신정(동의)서를환지등기촉탁서에 첨부할필요기{ 없다.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히여 취득하는농지에 대하여는등록 대만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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