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三) 세를면제한다. (2003. 6. 3. 부등 3402---2rJ1 질으匡|댑 O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63조,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6조 참조여111' : 등기여円 제28호, 저1542호 [4]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 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민법 제921소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빙이 보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하고, 성년이 되어 천권자의 천권에복종하지 아니하는자와전권에 복종하는미성년인 자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경우가 있다고하더라도천권자는미성년자를위한법정대리인으로서 그고유의 권리를 행시한수 있으므로그러한 전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 한다할수없다. 2.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미성년인 자가있는 경우피싱속인과 이혼한 전처가공동 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 년인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2ffi 질으臣|댑 O 침조조문 :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89. 9. 12. 선고 88E閉28044판결 [5] 송전선 통고馮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농지는농지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임대할수없으~ 송전선의 선하부지 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히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정할 수 없으며, 또한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선하부시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히여 송전선을소유하기 위 한구분임자권등기를할수도없다. (2003. 6. 3 부등 3402---2ffi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저h56조 참조여111' : 등기여円 제389호 저961호 저M059호 등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458항, VI 제351항 [6]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일반전축물대장상 0 0구 0 0동 7―4번지 지상전물, 같은동 10번지 지상전물, 같은동11―1번 지 지상전물, 같은동 14번지 지상전물이 같은동14번지외 7필지 지상건물로 합병되고증축되었 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재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 병등기가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각 건물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낙찰로 인한소유권이전등 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기 건축몰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 법 제56조 제1항에 의 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히여 다른 등기를 신정할 수 없다. 2. 위 각전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기 동일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건 I 44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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