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귿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등기부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지되도록 힙병 및 증축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300 질이회담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56조 저h 항 참조여In : 등기여RX11556호, 저N01&호 [7]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1. 집합건축물대장상 지상 9층 구분전물 901호, 906호, 907호가 901호로 합병된 후 다시 901호, 902호로분할되였으나, 등기부상합병 • 분할등기를경료되지 아니한재 각구분전물에 압류및 가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한상태에서 위 구분전물 901호, 906호, 907호에 대하 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매로 인한소유권이선등기 촉탁을하는경우, 등기관은등기부상각구분 건물의 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가실행되더라도부동신-등기법 제5&손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표시의 변성의 등기를 하 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위 각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후소유자가동일하고부동산등기법제103조에서 규정한 견불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등기부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불대장과 일치되도록 합병 • 분합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301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국세정수법 저l,1조, 저179조, 부동산등기법 저156"조 저h항, 지방세법 저182± 침조여R· : 등기여R· 저1556호, 저N01&호 [8]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유 증에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 부동산등기 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획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 이유 중에 등기의 무자의 소유임을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이행판결도 포합되는것이므로, 판결이유중에 그부동 산이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이 확인되어 있다면 원고사 소유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미등기 건물에 대히여 시장 • 군수 • 구정징이나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견축주) 등을 상 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리고 불수 없다. 2.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 어 있지 않은 미등기 견불에 관히여 부동산등기 법 세131조 세2호 규정의 판결에 의히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로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에는 그 판결에서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 지 않는 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어떠한 서면이 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기타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당해 등기신청을 받은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합사항이다. (2003. 6. 4 부등 3402--307 질익회담 O 침조여In : 등기여R· 제900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l206항, Ill 저1229항, VI 저N22항 [9] 주택건설대지에서 공용청사부지로 변경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저B2조의 3 저12항 규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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